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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리 보험사의 구상 — 구상금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있어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2026. 03.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선처리 보험사(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우선 보상(선처리)한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 협의가 없어도 시행규약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통학 승합차의 점멸등 미작동 · 보호자 미동승 사정 아래 운전자 사이 책임분담을 30:70으로 정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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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통학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친 트럭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는가, 시행규약의 구상 규정은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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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9. 12. 30.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보험회사(원고)가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다른 보험회사(피고)가 인수한 승합차에서 내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사고 당시 8세)를 쳤다. 피해자는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을 입었다.
  • 2당시 승합차에는 어린이 ·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 외에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 3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시행규약을 두고 있었다.
  • 4원고는 2020. 4. 29.경부터 2023. 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계 105,799,6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와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이 피고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상호협정 ·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권이 생겼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처분권주의 · 청구의 특정 · 석명의무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처분문서는 동기 ·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2021다275611)를 전제로,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어서(2019다208687 참조)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고 했다.
  • 3상호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가 협정과 시행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만 정하고 소송절차에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시행규약은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까지 두고 있어 소송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4시행규약 제41조는 과실비율 협의에 따른 공동 보상, 제42조는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하고 후처리사에 구상하는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제42조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져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선처리사의 구상 권리를 침해하고 협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했다.
  • 5원고 차량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의 내부 책임분담비율을 30:70으로 본 원심 판단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선처리 보험사(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간 구상에서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됐으니 시행규약상 구상 청구는 안 된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다. 우선 보상한 쪽은 시행규약 제42조에 따라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구상한다.
  • 상호협정 절차를 어겨도 구상권 자체는 남는다고 본 2019다208687,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계약이 된다고 본 2017다217151과 함께 읽으면, 협정이 협정회사 사이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 어린이 통학 승합차의 점멸등 미작동 · 보호자 미동승이 운전자 사이 책임분담(30:70)의 배경이 된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와 협정 · 시행규약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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