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 통학버스 점멸등 · 보호자 없이 하차한 어린이를 믹서트럭이 충격, 트럭 30% : 통학버스 70%, 치료비 105,799,670원의 70%인 74,059,769원 구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2023. 10. 26
한 줄 결론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84,639,736원 중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보호의무 위반(점멸등 · 보호자 · 정차 위치)은 뒤따르는 차량보다 훨씬 큰 과실로 평가됐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와 돌발 진입 정황은 뒤차 과실을 줄이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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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옆에 비상등만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보호자 없이 내린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치였다. 트럭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통학버스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 피고 회사는 승합차(어린이통학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자, 피고 2는 그 운전자다.
- 22019. 12. 30. 15:59경 트럭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통학버스에서 하차해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했다. 당시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을 작동하지 않았고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도 동승하지 않았다.
- 3어린이는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84,639,73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피보험자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 비율로 성립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65901 판결).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해 치료비 항목에서 피고들도 공동면책됐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대법원 2010다53754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트럭 과실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통학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므로 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제한속도를 지켜 시속 27㎞가량이었고, 영상상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트럭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버스가 횡단보도 옆에 정차해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발견 즉시 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
- 3통학버스 과실 — 통학차량 운영자 · 교사는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7다40437 판결), 운전자는 승하차 표시 점멸등을 작동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 제51조 제1항), 보호자가 동승해 내려서 하차를 확인해야 한다(구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통학버스는 이를 위반해 비상등만 켜고 보호자 없이 어린이를 혼자 내려 길을 건너게 했으며, 차량 통행이 적지 않은 곳에서 도로 상황을 살필 의무도 게을리했다. 횡단보도 10m 이내 정차 금지(제32조 제5호)도 위반해 트럭 시야를 막았다.
- 4피고의 "트럭은 일시정지해야 했다"는 주장 — 제51조 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통학버스가 승하차 점멸등을 작동한 경우에 생기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제27조 제7항)는 2022. 2. 11. 신설돼 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비율 30:70, 구상액 105,799,670원 × 70% = 74,059,769원.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84,639,736원 중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2023나71300)은 보험사에 대한 74,059,769원은 유지했지만, 운전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피해 어린이가 치료 중이어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뒤집었다.
- 통학버스 운전자가 비상등만 켠 것은 "어린이 승하차 표시 점멸등"을 작동한 것이 아니어서, 뒤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못했다.
- 구상 대상이 된 것은 치료비 항목이다. 구상은 손해 항목별로 공동면책 여부를 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 2. 11. 신설) · 제32조 제5호 · 제51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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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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