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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 — 나중에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2024.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관련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인지.

사실관계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총 605세대 중 57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행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과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약정서를 받고 양도통지를 했다.
  • 2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9.경 시행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내 2021. 11. 11.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3그 소송 진행 중인 2019. 5. 27. 한 세대의 거실천장에 매립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돼 천장과 벽체 마감재가 침수됐고, 2021. 8.경까지 13개 동 111세대에서 같은 사고가 이어졌다.
  • 4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원고)는 2019. 12. 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침수 피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시행자에게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채권양도로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보험금 지급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보험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 2대법원은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장래 발생할 채권은 양도 당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8. 7. 30.부터 2019. 5. 3. 사이에 이루어졌고 누수 사고는 그 뒤인 2019. 5. 27.부터 발생했으므로, 양도는 사고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 4외부에 노출되지도 않은 거실천장 매립 스프링클러의 하자로 자기 세대 안에서 재산이 침해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을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양도약정서에 그런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도 없다고 했다.
  • 5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으로 특정되었거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때 피보험자가 그 채권을 이미 양도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 포괄적 문언의 채권양도라도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지 않았던 장래 채권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양도약정서에 발생 원인이 기재된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 ·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1843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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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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