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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46,419,600원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남편)는 부담 안 함,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라 약관보다 넓게 구상 못 함(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2025. 11. 2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기명피보험자(남편)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 기각 유지(배우자에 대한 246,419,600원 인용은 1심에서 확정).

실무 포인트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진다. 배우자 운전을 허락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자배법 조문을 들어 약관보다 넓게 구상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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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을 아내가 음주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급 상해 · 5급 후유장해를 입혔고, 보험회사가 대인 · 대물 보험금 591,452,280원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 246,419,600원을 아내와 기명피보험자인 남편 모두에게 청구했다. 1심이 남편 청구를 기각하자 보험회사가 항소하며 ① 아내도 "피보험자 본인"이므로 남편도 부담, ② 남편의 묵시적 승인, ③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피고(남편)와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 부부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대인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 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보험 초과분 사고당 5,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정했다.
  • 2배우자(1심 공동피고)는 2023. 4. 23. 02:00경 동창회에 다녀오던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피해자(1999년생)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 상해(자배법 시행령 [별표1] 1급 10호, 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와 [별표2] 5급 후유장해(한도 90,000,000원)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전손됐다.
  • 3원고는 대인보험금 565,032,680원,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하고 사고부담금 246,419,600원(대인Ⅰ 120,000,000원 + 대인Ⅱ 100,000,000원 + 대물 26,419,6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은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고 남편 청구는 기각했으며, 남편 부분만 항소됐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11조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해당 피보험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 2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32048 판결). 남편은 2018년부터 부부한정 특약으로 배우자의 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자가 사고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동창회 참석을 알았고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승인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
  • 3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자기부담금 제도다(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그러나 이는 보험자와 운행자 사이의 민사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임의규정이고, 계약 당사자는 약관으로 구상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원고 약관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를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과 음주운전을 승인한 기명피보험자로 제한했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 자배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만으로 강행규정이 되지 않고, 승인한 기명피보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다.

결론

항소기각 — 기명피보험자(남편)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 기각 유지(배우자에 대한 246,419,600원 인용은 1심에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사고부담금 약관의 두 갈래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그 본인만) · "기명피보험자의 승인 하 운전자의 음주운전"(기명피보험자도). 운전 자체의 승인과 음주운전의 승인은 다르다.
  • 자배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약관에 없는 사람에게 구상하려는 시도는 임의규정 해석으로 막혔다.
  • 1심(2023가단5463545)과 같은 결론. 피해자 1급 상해 · 5급 후유장해에 대인보험금 565,032,680원이 지급된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보험금등의 구상)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 [별표2]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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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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