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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아내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급 상해 · 5급 장해 — 음주운전자 본인에게 사고부담금 246,419,600원(대인Ⅰ 1억 2,000만 + 대인Ⅱ 1억 + 대물 26,419,600원), 운전만 허락한 남편은 부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2024. 09. 11

한 줄 결론피고 2는 원고에게 246,419,600원 및 2024. 2. 2.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 1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Ⅰ은 책임보험 한도 전액(상해급수 + 장해급수 합산), 대인Ⅱ 1억 원, 대물은 의무보험 초과분 5,000만 원 한도로 계산된다.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하려면 "음주운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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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한정 특약 차량을 아내가 새벽에 음주 · 신호위반 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1999년생)에게 요추 파열골절 등 1급 상해와 5급 후유장해를 입혔다. 보험회사가 대인 565,032,680원 · 대물 26,419,600원을 지급한 뒤 약관 제11조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아내와 기명피보험자인 남편에게 공동으로 청구했다. 사고부담금의 금액과, 남편이 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음주운전을 승인한 기명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피고 1과 피보험자 피고 1,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 부부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부부다. 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 · 무면허 · 마약운전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회사가 대인Ⅰ · Ⅱ · 대물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대인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 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 원)을 납입한다고 정했다.
  • 2피고 2는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상 등을 입고 오토바이는 전손됐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1] 1급 10호(책임보험금 한도 30,000,000원), 후유장해는 [별표2] 5급(한도 90,000,000원)에 해당했다.
  • 3원고는 2023. 6. 15.부터 2024. 1. 11.까지 대인보험금 565,032,680원(손해조사비 제외), 2023. 6. 7.부터 6. 20.까지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46,419,6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경위, 피해자의 연령(1999년생) · 부상 부위와 정도 · 치료경과 · 후유장해 내용과 노동능력상실률, 접촉부위 · 파손정도에 비추어 지급 보험금 합계 591,452,280원은 적정하다.
  • 2약관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피고 2는 대인배상Ⅰ 120,000,000원(30,000,000원 + 90,000,000원) + 대인배상Ⅱ 100,000,000원 + 대물배상 26,419,600원 = 246,419,600원과 2024. 2. 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3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한 자기부담금 제도이지만, 보험자와 운행자 사이의 민사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계약은 약관이 구상을 규율한다.
  • 4기명피보험자 피고 1은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므로 약관상 부담금을 물리려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여기서 승인은 운전 자체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이다. 배우자에게 차량 운행을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 2는 원고에게 246,419,600원 및 2024. 2. 2.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 1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이므로 피해자의 상해급수 한도(1급 30,000,000원)와 후유장해급수 한도(5급 90,000,000원)를 합한 120,000,000원이 됐다.
  • 대물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초과분을 5,000만 원까지 물리는데, 이 사건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이 그대로 부담금이 됐다.
  • 남편 부분은 보험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4나60437)도 기각했다 — 운전 허락 ≠ 음주운전 승인,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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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