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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인 동생이 형 차를 계속 몰다 사고 — 함께 살며 알고도 둔 형의 묵시적 승인, 무면허 면책 쪽으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2013. 09.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면책 쪽) — 묵시적 승인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면서 차를 계속 쓰게 두면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이 적용될 수 있었다.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생활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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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정지 기간에 동생이 형(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형이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동생은 교통사고로 2010. 1. 8.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그 전까지는 형(이 차의 기명피보험자 · 소유자)의 승인 아래 형의 차를 운전해 왔고, 형제는 서로 차를 바꿔 타기도 했다. 유류비는 동생이 냈다.
- 2동생은 면허정지 뒤에도 형의 차를 몰다 2010. 1. 31. 사고를 냈다. 형제는 부모와 함께 살며 같은 방을 썼고, 형은 동생의 면허정지를 알고 있었다.
- 3형의 차는 경유차, 동생 차는 휘발유차였는데, 면허정지 뒤에도 2010. 1. 13. · 1. 20. · 1. 27. 약 1주일 간격으로 동생 명의 카드로 경유 주유대금이 결제됐고 1. 25.에는 이 차 정비대금도 결제됐다.
- 4원고 회사가 형 차의 보험회사(피고)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을 주장했다. 1심 · 원심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된다(99다66236).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했다.
- 2판단은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을 함께 본다고 했다(2002다27620).
- 3형제의 동거, 면허정지 인지, 정지 뒤에도 이어진 동생 명의의 경유 주유 · 정비대금 결제를 보면 동생은 정지 뒤에도 이 차를 계속 운행했고, 형은 이를 알면서 묵시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았다.
- 4형이 "아버지 차에 동생을 태우고 다니다 동생이 몇 번 결제한 것"이라고 한 법정 진술은 서로 차를 바꿔 탔다는 이전 진술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면책 쪽) — 묵시적 승인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허정지 · 취소 사실을 아는 가족에게 차를 계속 쓰게 두면 무면허 면책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순히 정지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계속 운행을 알고도 둔 사정이 쌓였을 때다.
- 반대로 직원의 무면허운전에서 묵시적 승인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2006-45)도 있다 — 관계와 차량 관리 상황이 결론을 갈랐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관계 · 차량 관리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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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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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