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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1963년 진수 어선 선체보험 — 산호초 표류 뒤 미세 균열로 귀항 중 침몰은 해상 고유 위험,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어 면책 안 됨 · 고지의무 위반 입증은 보험자 몫(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2001. 05. 15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선박 침몰을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고 고지의무 위반 · 불감항 면책 주장을 배척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선박 기간보험에서 배가 감항능력을 잃었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출항시킨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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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푸아뉴기니 항구에 장기 정박하던 원양어선(1963년 진수)을 회항시키려고 보험금액 10억 원의 선체보험(영국 협회기간약관 적용)을 갱신한 뒤, 출항 직후 기관장이 해수를 엉뚱한 연료탱크에 넣어 기관이 멈추고 산호초 지대를 표류했다. 수리 후 재출항했다가 선미 선저 미세 균열로 침수해 침몰했다. 침몰이 해상 고유의 위험인가, 선원 과실 담보의 요건, 장기 정박 사실의 고지의무,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1994년 4월경 원양어선에 보험금액 10억 원의 선체보험을 인수했다가 만료되자 1995. 4. 29. 보험기간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 10억 원, 보험료 60,458,000원으로 갱신하고 1분기분 15,114,500원을 받았다. 영국 협회기간약관(1983)이 적용됐고 제6조 제1항은 해상 고유의 위험, 제2항 제3호는 선장 · 선원 · 도선사의 과실을 부보위험으로 정했다. 원고는 이 보험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다.
  • 2배는 1963년 10월 진수됐고 소유자가 1993. 12. 30. 88,000,000원에 사서 3억 원 이상을 들여 개조 · 보수하고 1994. 4. 26. 선급 정기검사에 합격한 뒤 파푸아뉴기니로 출항시켰으나 조업이 어려워져 현지 항구에 장기 정박했다. 1995. 5. 22. 중간검사 미필로 선급이 정지되자 소유자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추가보험료 6,842,145원을 냈다.
  • 31995. 6. 28. 회항 출항 직후 기관장이 선장의 지시와 달리 해수를 2번이 아닌 3번 연료탱크에 넣어 기관 · 발전기가 정지했고, 닻이 해저에 닿지 않아 초속 14~15m 바람에 산호초 지대로 표류하다 약 하루 뒤 예인선에 구조됐다. 연료계통 · 주기관을 고친 뒤 선미 선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1995. 7. 7. 재출항했다.
  • 4재출항 뒤 기상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했고 1995. 7. 15. 기관회전수를 분당 290에서 305로 올렸다. 1995. 7. 16. 06:00경 기관실 침수가 발견됐고 배수에 실패해 10:00경 완전히 침몰했으며, 선원들은 약 60시간 표류 끝에 구조됐다. 원심(부산고등법원 1999. 4. 2. 선고 97나13696)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상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충분하다. 산호초 접촉으로 생긴 선저 외판의 미세 균열이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 증가에 따른 요동 · 진동으로 심화돼 해수가 유입됐다는 원심 인정은 정당하다.
  • 2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의 선원 과실이 부보위험이 되려면 피보험자 · 선박소유자 ·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정됐고 소유자의 주의 결여도 인정하기 어려워 결론에 영향이 없다.
  • 3영국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심이 거꾸로 계약자의 고지 이행을 적극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론은 옳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불이행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만 중요사항인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요구한 원심의 보충적 설시는 잘못이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 41차 사고로 선저에 미세 균열이 생겼다면 재출항 당시 이미 감항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상 기간보험은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면서 항해하게 한 때에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소유자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면책 주장 배척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선박 침몰을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고 고지의무 위반 · 불감항 면책 주장을 배척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선박 기간보험의 불감항 면책은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면서" 출항시킨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실제로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해상 고유 위험에 의한 손해라는 점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한다(증명 정도는 증거의 우월).
  • 판결문에 인정 보험금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보험금액 10억 원 계약).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 제18조(고지의무) · 제39조 제5항(기간보험의 감항능력)
  •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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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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