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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갑판에 실은 보일러 1대가 항해 중 바다로 추락 — 적하보험 갑판적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분손이고 "갑판유실" 증명 없어 보험금 1,341,301,500원 청구 기각, 운송인 면책조항 불고지로 계약 취소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2014. 12. 09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1,341,301,500원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해상적하보험은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고지의무 · 담보범위가 우리 상법과 다르게 판단된다. 갑판 적재 · 운송인 면책 같은 사정은 보험자의 위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 알리지 않으면 담보가 줄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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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출 화물을 갑판에 실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적하보험에서 화물 일부가 항해 중 바다로 떨어졌다.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갑판적 약관도 계약 내용이 되는가, 일부 멸실이 전손인가 분손인가, 악천후 속 추락이 담보되는 "갑판유실"인가, 선하증권의 운송인 면책조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무역회사인 원고는 2012. 6. 14. 해외 매수인에게 생산설비 1세트 4포장(170,000kg)을 운임 · 보험료 포함 조건, 매매대금 미화 350만 달러로 팔고, 2012. 6. 22. 피고 보험회사와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350만 달러 × 110%)의 적하보험을 맺었다. 보험 조건은 구협회적하약관 WAIOP 조건이고, "갑판 적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적용한다"는 갑판적 약관이 특약으로 붙었다.
  • 2선하증권에는 "송하인 · 수취인의 위험부담으로 갑판에 적재하며 화물의 손실 · 손상에 대해 선박 · 선주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운송인 면책조항이 있었다. 화물은 갑판 위에 실려 2012. 6. 14. 출항했다.
  • 32012. 7. 7. 항해 중 화물 중 보일러 1대(54.5톤)가 바다로 떨어져 상실됐다. 당시 몬순 기후로 뷰퍼트 풍력 8 또는 9등급, 파고 4.5~5.5미터였다. 매수인은 보험금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 4원고는 보험금 1,341,301,500원(미화 1,155,000달러 × 증권상 환율 1,161.3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99933)에서 졌다. 피고는 소송 중 2013. 7. 9.자 준비서면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준거법 — 보험증권의 영국법 준거조항은 유효하므로(대법원 95다28779 판결)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이 적용된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다28185 판결).
  • 2설명의무 — 설령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다107051 판결). 갑판적 약관은 모든 해상적하보험자가 쓰고, 원고가 2007년부터 맺어 온 포괄보험 약정서에도 있었으며, 원고 담당자는 약 10년간 월 30~50건의 적하보험을 체결했다. 원고가 갑판적 사실을 고지했다는 진술은 50% 가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 3전손 여부 — 한 세트 화물이 하나의 보험가액으로 가입됐으면 별개 포장으로 선적됐어도 일부 멸실은 분손이다.
  • 4갑판유실 여부 —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99다26221 판결). 고박이 적절했다는 업체 · 일등항해사 확인서와 전문가 의견이 있었지만, 항해일지에 "선박이 심하게 기울자 고박이 끊어져 떨어졌다"고 적혀 있고, 같은 조건에서 나머지 보일러 3대는 멸실되지 않았으며, 54.5톤 보일러를 휩쓸 만한 파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도에 쓸려 나간 "갑판유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 5계약 취소 —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 제18조의 최대선의 · 고지의무에는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인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대위권과 궁극적 손실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 대상이고, 이를 알리지 않았으니 보험자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1,341,301,500원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적하보험에서 갑판 적재는 보험료(이 사건은 50% 가산)와 담보범위를 바꾸는 사항이다. 알리지 않으면 갑판적 약관으로 담보가 분손부담보(투하 · 갑판유실만)로 줄어든다.
  • "갑판유실"은 파도에 쓸려 나간 것을 뜻한다는 해석 아래, 선박 요동으로 고박이 끊어져 떨어진 것과 구별됐다. 사고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 영국법 준거 해상보험은 우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아니라 영국 해상보험법의 최대선의 원칙으로 판단되고, 위반 효과도 "취소"다.
  • 보험계약자 담당자의 업무 경력이 길면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판단 요소로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 제27조(소비자계약)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 제18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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