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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잘못 배달해 진공열처리로가 녹아내렸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화재"에 해당, 손해 70,684,727원 × 80%(주문자 과실 20%) = 56,547,781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1. 2. 15. 선고 99나444122001. 02. 15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56,547,78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1억 원 중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화재" 개념을 넓게 본 사례 — 정상 장소의 불이라도 과도하게 되면 화재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피해자 과실상계가 반영된 뒤 보험금이 정해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65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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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압가스 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고 착오로 액화산소가스 용기 1개를 배달했고, 주문자 작업원이 이를 진공열처리로의 냉매로 투입해 내부온도가 설정온도 1,050℃를 넘어 약 3,000℃까지 올라 진공로와 금형이 녹았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정한 "가스사고(폭발 · 파열 · 화재 · 누출)" 중 화재에 해당하는지, 작업목적물 면책이 적용되는지, 지급할 보험금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996. 5. 15.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보험회사(피고)는 1998. 5. 4. 보험기간 1998. 5. 4. 16:00부터 1999. 5. 4. 16:00까지, 사업소에서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 재물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가스사고"는 가스로 인한 폭발 · 파열 ·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지게 · 훼손 · 망가지게 하는 것으로 정의됐고, 대물 보상한도는 1사고당 1억 원이었다.
  • 2원고는 1998. 7. 2. 14:00경 진공열처리업체에서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아 80ℓ 가스통 2개를 배달했는데 착오로 그중 1개를 액화산소가스로 배달했다. 액화질소 충전용 스테인리스 용기를 매직펜으로 "LO2"라고 써서 액화산소용으로 쓰고 있었고 그 표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했다. 도매업자 · 충전업체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 31998. 7. 4. 24:00경 업체 작업원이 액화산소가스를 액화질소로 알고 진공열처리로 냉각용으로 투입하자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 내부온도가 약 3,000℃까지 상승, 용융점 2,600℃인 몰리브덴형 진공로가 녹아내리고 그라파이트형 진공로가 손상되며 열처리 중이던 220여 개 금형이 용융 · 산화 · 부식됐다. 작업원이 작동을 정지해 폭발에는 이르지 않았다.
  • 4피해 업체의 손해는 몰리브덴형 진공로 수리비 19,539,600원, 그라파이트형 진공로 수리비 39,120,127원, 금형손해 12,025,000원 합계 70,684,727원이었다. 원고는 1998. 11. 30. 업체에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1998. 8. 31.부터 2000. 4. 29.까지 적어도 70,684,727원 이상을 지급했다. 원고는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9가합25131)은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증권에 화재의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불이 나는 재앙"이고, 불이 정상적 장소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이용될 때는 화재가 아니다(난로 속에 금반지를 던져 생긴 손해는 화재가 아니다). 불이 재앙이 되는 경우는 ①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일어난 경우(산불), ② 정상 장소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난로가 넘어진 경우)인데, ③ 의도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불이라도 너무 장시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 과도하게 된 경우에도 화재가 된다.
  • 2이 사건 불은 진공로 안에 머물렀지만 산소 작용으로 설정온도 1,050℃를 넘어 3,000℃까지 올라 금형뿐 아니라 진공로 자체를 용융시켰으므로 재앙으로 바뀐 것이고,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다. 가스의 고유 성질이 발현된 사고만 보상한다거나 내용물이 바뀐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액화질소를 주문받고 과실로 액화산소를 배달해 생긴 사고도 가스취급업무 수행 결과로 생긴 가스사고인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책조항 제13항 "피보험자가 판매 · 공급한 재물 또는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서 당해 재물은 액화산소가스, 작업은 운반작업, 작업목적물은 가스통을 뜻하므로 전기로나 그 속의 금형 손해를 면책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 4작업원이 용기 표면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액화질소로 가볍게 믿고 투입한 과실은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20%로 참작한다. 손해 70,684,727원 × 0.8 = 56,547,781원이 보험금(한도 1억 원 이내)이다. 소장송달 다음날인 1999. 4. 9.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56,547,78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1억 원 중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는 불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과도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폭발에 이르지 않아도 화재로 인정될 수 있다.
  • 가스 내용물이 바뀐 배달 착오도 "가스취급업무 수행 결과"로 생긴 가스사고다 — 가스 고유 성질이 발현된 사고로 한정하지 않았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1억 원 배상 약정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피해자 과실 20% 공제 후 56,547,781원)으로 정해졌다. 약정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기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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