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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멱살잡이 말다툼 중 상대의 일방적 폭행으로 다친 상해, 맞서 팔을 물었어도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이 아니다 — 운전자상해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2001. 03. 13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폭력으로 생긴 상해에 폭력행위 면책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폭력행위 면책은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 폭력으로 생긴 상해로 좁게 읽혔다. 다툼 중 상대의 선행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면책이 아니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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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다 상대가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고 피보험자도 대항해 상대의 팔을 물었다면,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0. 1. 28.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의료비 · 임시생활비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 22000. 10. 7. 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다가, 상대가 오른손바닥으로 신청인의 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머리로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신청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도 대항해 상대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 3신청인은 의원에서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은 뒤 2000. 11. 29.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약관 제5조가 원인의 직 ·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사고는 상호 폭력 중 생긴 상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5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원인의 직 ·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이 면책조항을 모든 폭력행위에 적용하면 안 되고,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 결과를 일으키려 폭력을 유발했거나 상해 결과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의 상해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를 면책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까지 면책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이 사고는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다 상대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고, 신청인이 고의로 상해 결과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신청인이 상대의 폭력에 대항해 약간의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신청인의 상해는 상대의 선행 폭력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 면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폭력으로 생긴 상해에 폭력행위 면책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폭력행위 면책은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적 폭력으로 생긴 상해로 좁게 읽혔다.
  • 다툼 중이라도 상해의 원인이 상대의 선행 폭행이면 면책이 아니었다. 반대로 스스로 싸움에 뛰어들어 다친 경우 면책을 인정한 결정례도 있어, 누가 먼저 어떤 폭력을 썼는지가 갈림길이다.
  • 경찰 조사 기록 · 진술서 · 진단서(양측 상해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상해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피보험자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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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