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76건(1998~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38건, 보험사 쪽(기각) 28건, 각하 등 10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38■ 보험사 쪽 28■ 각하 등 10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38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쟁점 직장인보험 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과로에 따른 급성심장사)으로 인정한 사망이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약관이 다른 법률의 개념을 끌어 쓰면 그 법률의 정의가 문언의 출발점이다. 지급사유 본문과 괄호 단서가 충돌할 때 단서는 좁게 읽힌다는 판단이며, 산출 기초와 약관 문언의 불일치가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쟁점 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10층 추락사에서 전날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고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나.
판단 기준 사고 원인 불명 사망에서 입증책임은 우연성은 청구인이,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진다. 우울증 진단 하나로 면책이 서지 않는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쟁점 질병 치료를 위한 경구 투약의 부작용이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읽는다. 약물 부작용 상해 질문에 바로 연결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찜질방 불가마 안 사망, 상해 인정
쟁점 고온 밀폐 공간에서 사망했으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질병 면책인지 외래의 사고인지.
판단 기준 부검이 없어도 곧바로 청구인 패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0다12241 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한 판례라는 점을 결정문이 구분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만취 상태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
쟁점 술에 취해 지하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꺾인 자세로 발견돼 질식 · 저산소 뇌손상을 입고 두 달 뒤 사망한 경우 CT상 골절 · 외상 소견이 없어도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재해사망에서 외상 소견 부재가 곧 내인성 사망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 정황과 사망 기전의 연결이 판단축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제트스키를 타다 떨어져 고관절 장해 — 약관 예시 "선박 등"에 들고 레저 면책조항도 없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쟁점 제트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몸이 떴다 떨어지며 대퇴골이 부러져 고관절 장해가 남은 경우, 레저용인 제트스키를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교통기관 예시에 "등"이 붙어 있고 레저 면책조항이 없으면 레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에서 빼지 못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
쟁점 모텔 욕실에서 넘어진 채 사망했고 부검 사인이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사인 불명이라도 부검 소견과 현장 정황을 의료경험칙으로 엮어 외래성을 인정한 사례. 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반증으로 배척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말기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 논에서 숨진 채 발견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이 커 재해사망 인정
쟁점 말기 폐암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돼 6일 뒤 제방 아래 논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부검 없음, 사인 미상), 보험회사가 각혈 · 혈전 등 질병 사망 가능성을 들어 거절한 경우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중한 기저질환이 있어도 사망 직전 건강상태 · 발견 정황으로 외래 사고의 개연성이 크면 재해사망으로 본 사례. 보험회사가 낸 질병 사망 가능성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과음 뒤 귀가해 잠든 채 사망,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 입 · 코 이물질 · 구토 기록 · 경찰 추정으로 기도폐쇄 재해사망 인정
쟁점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귀가한 피보험자가 다음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인 경우,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으로 보아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사인 "미상"이어도 정황 자료(경찰 사진 · 구급일지 · 수사기록 · 병력)를 모아 외래 사고를 인정한 사례. 같은 기도폐쇄 추정이라도 외부 요인 정황이 없으면 결론이 달랐다(제2009-103호 · 제2010-109호).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
쟁점 간질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염전 수로에 넘어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경우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제외사항 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해 재해사망이 부정되는가.
판단 기준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익수)이면 재해다. 재해분류표 제외사항은 질병이 직접 원인일 때만 적용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 — 질병사인분류 V92 "선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라 특정사고(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에 올라 다른 폐선박을 밀다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경우, 특정사고보장특약의 "항공기 · 선박 ·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상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특약 분류표가 질병사인분류 코드(V90~V94)를 끌어오면 그 코드의 정의가 보상 범위를 정한다. 특약 문언에 없는 "운행 중" 요건을 덧붙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상해,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로 보상
쟁점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다 설신경이 손상돼 신경 이식술까지 받은 경우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인가,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인가.
판단 기준 의료사고의 상해 인정 선례. 이후 부작위형 의료과실 사망(2011-28호)과 구별하는 기준이 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간이식 수술 자체는 재해가 아니지만, 수술 당시 언급 없던 합병증인 복벽탈장은 재해 — 4급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쟁점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수술창 부위 복벽탈장이 생겨 인공막 탈장교정수술까지 받은 경우, 재해분류표 31호 "처치 당시 언급이 없었으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Y83-Y84)"에 해당해 간이식 상태(2급)와 복벽탈장(4급) 모두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처치 당시 언급이 없던 합병증" 재해 조항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예견되지 않은 합병증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판단. 장해 확정은 약관의 "재해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사례집 표기) — 4급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2급 재해장해연금은 불인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트럭이 옮기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 건축공사장은 면책약관의 "토목작업장"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쟁점 가족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4.5톤 크레인 트럭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고 1급 장해가 된 석공의 사고가,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작업현장 교통재해 면책의 장소 요건을 좁게 읽은 판단(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1급 장해 연금액이 교통재해 · 일반재해 사이에 두 배 차이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만취 상태로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 관상동맥경화가 있었어도 그것이 우월한 사인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해사망
쟁점 가입 1주일 뒤 새벽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추정이고, 참고사항으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혈중알코올 0.23%가 함께 적혀 있을 때, 보험사가 체질적 요인으로 쓰러져 익사했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부검서의 참고 소견(기저질환 가능성)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는다. 사인이 익사로 추정되면 내부 원인이 우월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부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론이며, 부검을 거부한 사안(제2013-14호)과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쇼크사,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어서 재해사망
쟁점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논둑에서 예초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에 간경화증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기저질환이 있어도 외부요인 자체가 사망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기재가 출발점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신기능 30%였던 만성신부전 환자가 통풍약(알로퓨리놀)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약물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면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장해(2급)
쟁점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30%만 남은 피보험자가 고요산혈증(통풍) 치료약을 먹은 뒤 부작용(과민증후군)으로 신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혈액투석을 시작한 경우, 재해로 인한 장해(2급)로 재해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기저질환이 있어도 약물 부작용이 장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의학 소견(기여도, 부작용이 없었을 때의 경과)이 있으면 재해로 인정됐다. 재해분류표의 약물 부작용 항목이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멱살잡이 말다툼 중 상대의 일방적 폭행으로 다친 상해, 맞서 팔을 물었어도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이 아니다 — 운전자상해보험금 지급
쟁점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다 상대가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고 피보험자도 대항해 상대의 팔을 물었다면,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폭력행위 면책은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 폭력으로 생긴 상해로 좁게 읽혔다. 다툼 중 상대의 선행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면책이 아니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 평소 건강했고 중상이었다면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쟁점 졸음운전으로 트럭을 들이받아 하악골 골절 등을 입은 피보험자가 같은 날 관혈적 정복술 회복 중 혈압 저하로 숨졌고, 부검은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 중 사망"으로 본 경우, 사망이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것인가.
판단 기준 "의학적 직접 사인"과 "법적 인과관계"를 구분해, 사고 상해가 수술을 불러왔고 기존 질환 치료 이력이 없으면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외과 전문의가 자기 처방으로 바륨 · 포폴을 맞고 식물인간 — 중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쟁점 병원장인 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 두 차례와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은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보험회사 주장처럼 진정제 남용(중독) 상태의 과용 사고인가, 재해분류표상 재해인가.
판단 기준 약물 사고에서 "중독 · 과용"은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재해분류표에 포함된 Y코드(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가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주차하며 내리다 시동 켜진 트럭이 밀려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
쟁점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보험자가 시동이 켜진 채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담벼락에 눌려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승하차 중 사고의 "탑승 중" 여부는 완전 이탈 여부로 갈렸다. 통행로를 걷다 추락한 제2007-55호,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 넘어진 제2011-4호와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1급 장해 — 감정적 흥분이 촉발요인이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재해장해연금 지급
쟁점 상점 앞에서 종업원과 말다툼 · 몸싸움을 하다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출혈로 우측 편부전마비 · 언어장해(1급)가 남은 경우, 외상이 없고 뇌동맥류라는 체질적 요인이 있어도 재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기저질환이 있어도 외부 사건이 "경미하지 않은" 촉발요인이면 재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의사 소견서의 인과관계 기재가 결론을 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차량 탑승 중 1차 추돌로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있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
쟁점 동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구호를 받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후속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인가.
판단 기준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후속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1차 사고 때문에 위험한 장소에 놓이게 된 경위가 인과관계의 핵심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 뇌출혈 사망, 부정맥 · 혈압 병력이 있어도 재해사망
쟁점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 불의의 추락, 선행사인 두부외상으로 적혔는데, 보험회사가 가입 전 부정맥 · 혈압관리요망 판정과 구급일지 기재를 들어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기저질환이 있어도 외상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정되면 재해사망이 된다는 병존원인 판단이다. 경미한 외인 단서는 좁게 읽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항결핵약(에탐부톨) 장기 복용 뒤 양안실명, 약물 부작용 재해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쟁점 가입 전후 항결핵약을 복용하다 시신경 병증으로 양안실명(1급)이 된 경우, 재해분류표의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에 의한 사고"로 보아 재해 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약물 부작용을 재해로 열거한 약관에서 장기 복용 · 설명서 경고만으로 우발성이 부정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축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과수원에서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진단서가 병사여도 재해사망
쟁점 녹슨 못에 손바닥을 찔린 뒤 파상풍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가 병사이고 재해분류표 항목에 파상풍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진단서의 "병사" 기재가 재해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외상 → 감염 → 사망의 경과가 이어지는지를 본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기관을 켠 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어선도 교통기관 — 교통재해 사망
쟁점 선주 겸 선장이 기관이 작동하는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다 손목에 그물이 감겨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인가.
판단 기준 어로작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장 직무상 사고" 면책(분류표 제4호)을 끌어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기관이 작동해 이동 중이었는지가 판단축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동료 교사들과 고무보트로 강을 내려가다 급류에 뒤집혀 익사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이어서 교통재해 사망
쟁점 피보험자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혀 숨진 경우, 보험회사가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래프팅 중 익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은 탑승 목적(레저 · 업무)으로 좁혀 읽지 않았다. 약관이 면책으로 둔 것(작업 위험)만 빠진다는 평균적 고객의 기대를 존중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술을 마신 뒤 도로변 언덕에서 넘어져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사망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재해사망
쟁점 사인 미상으로 도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군 제적 · 이혼 등으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의 과음이라는 신체 내적 요인으로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직접적인 원인"은 유일 · 최대 원인일 필요가 없고 병존 원인 중 하나로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쳤으면 족하다고 봤다. 부검이 없어도 현장 정황 · 경찰 기록으로 사고를 인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만취해 새벽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사망 — 지병 ·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사망
쟁점 동료 개업식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아파트 2층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후송 중 사망하고 검안의는 취중 심장마비를 추정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외상이 경미하고 검안의가 심장마비를 추정해도, 체질적 요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계단 실족 정황으로 재해사망이 인정됐다. 직장 건강진단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조업 중 머리를 다친 뒤 이상행동으로 손발이 묶여 감금됐다 선상 사망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에 의한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
쟁점 어선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보험자가 이틀 뒤 자해 시도 · 투신 등 이상행동을 보여 선원들이 손발을 묶어 침실에 감금했고 그날 사망했는데, 부검상 사인이 심장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인 경우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부검 사인이 질병(심장 병변)이어도 사망 직전의 외부 가해 · 극심한 스트레스 정황과 병력 부재로 재해가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220V 세척기로 장비를 씻다 "앗" 소리와 함께 쓰러져 사망 — 부검에서 흔적이 없어도 감전사로 보아 재해사망
쟁점 철도 장비공장에서 세척기로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는데, 부검에서 감전 흔적이 없고 관상동맥경화 · 심장비대가 확인된 경우 감전사(재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감전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사고는 정황과 법의학적 개연성으로 재해가 인정됐다. 지병이 있으면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하다는 논리도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추돌사고로 입원 치료 중 모르던 간염 · 당뇨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
쟁점 신호 대기 중 추돌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한 피보험자가 치료 중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 간폐증후군 ·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사고가 숨어 있던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고 사고 당시 위험 상태가 아니었다면 교통재해 사망이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14kg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 부상, 요추 3급 장해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려워 재해장해
쟁점 용접 근로자가 작업 중 용접기를 로프로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뒤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받고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8년 전 요추염좌 입원과 퇴행성 소견을 들어 재해장해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된 경미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같은 시기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생긴 척추 질환을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98-16호 · 제98-11호)과는 사실관계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 진단서는 뇌동맥류 파열 "병사" — 영상상 두개저 골절 등으로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
쟁점 감나무에서 떨어져 응급치료 중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 병사 · 뇌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적힌 경우,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사망진단서의 "병사" 분류보다 사고 직후의 영상 · 임상 기록이 사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 — 2차 사고 사망도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쟁점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새벽 고속도로 추돌사고(1차)로 의식을 잃고 3차로 차량 옆에 눕혀져 있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뒤따르던 화물트럭에 치여(2차) 사망한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담보 사고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고가 끼어도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판단. 일반재해 1천만원 · 교통재해 1억1천만원의 차이가 걸렸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노점 단속 중 던져 준 차 열쇠를 받으려다 넘어져 숨진 60대 — 심방세동 통원 이력이 있어도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이면 재해사망
쟁점 노점을 하던 60대 피보험자가 구청 단속반에게 가스통 · 차 열쇠를 빼앗긴 뒤 멀리서 던져 준 열쇠를 받으려다 넘어져 사망하고 부검상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평소 질환이 있어도 사고 당시의 외부 충격이 "경미한 외부요인"을 넘으면 재해로 인정됐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한 급박한 상황도 외래 요인으로 평가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등산 중 쓰러져 뇌경색 1급 장해, 고혈압 피보험자의 내경동맥 폐쇄가 먼저고 넘어져 생긴 찰과상은 결과라 재해장해 아님 — 1급은 인정해 특별인수조건의 일반 보험금 지급
쟁점 가입 때 고혈압 소견으로 뇌혈관질환 특별인수조건이 붙은 피보험자가 휴일 등산 중 왼쪽 마비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 뒤 1급 장해를 받았고 머리에 찰과상 · 타박상이 있었던 경우, 실족으로 머리를 다쳐 생긴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쓰러짐과 외상이 함께 있을 때 "질병이 먼저, 외상은 그 결과"인지가 재해 판단의 핵심이었다. 최초 진료 기록과 영상 소견이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28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 아님
쟁점 일본뇌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인가.
판단 기준 감염병의 상해성은 손상 정도와 감염 경로의 특수성으로 본다는 별표 기준이 결정문에 붙어 있다. 감염병 상해 질문에 이 틀을 쓴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밭일을 마치고 면사무소에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하다 난 사고 — 통상 이동경로 밖이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어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기각
쟁점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집 근처 밭에서 비닐작업을 마친 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 <별표 2>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이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으로 보아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은 약관 별표가 열거한 것만 해당한다고 봤다. 귀갓길이어도 농작업과 무관한 곳을 들렀다면 이동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쟁점 해경은 실족 익사로 추정했으나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판단 기준 사인 불명 사망에서 부검 거부는 곧 입증 포기로 취급될 수 있다. 상담 초기에 이 점을 알려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약물 부작용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소량 · 단기 복용 2년 뒤 대퇴골두 괴사는 인과관계 부족
쟁점 두드러기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뒤 2년 8개월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 상해보험의 급격 · 우연 · 외래 사고에 해당하고 의료처치 면책이 배제되는가.
판단 기준 치료 중 부작용의 상해성 자체는 열어두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몫이다. 용량 · 기간 · 시간 간격이 판단축이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쟁점 주차장 공사 중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작업하다 유압호스 파열로 떨어진 붐에 발을 다쳐 5급 장해가 된 경우,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이 아니라 두 배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교통재해 인정은 기관의 종류(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와 사고 당시 상태(운행 · 운반 중인지)를 분류표 문언대로 두 단계로 본다. 건설기계 사고는 대개 두 번째 단계에서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
쟁점 등산 중 넘어져 입원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법원이 의료과실(80%)을 인정한 경우 이를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의료사고의 상해 인정은 적극적 의료행위로 인한 외부 작용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부작위형 과실은 외래성을 채우지 못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매장 바닥의 욕실화 걸이를 밟고 넘어져 요추 골절 —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라 교통재해 아님
쟁점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온 직후 앞에서 넘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기관(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교통기관 사고 해당 여부는 사고 지점이 교통기관 구조(디딤판 등) 안이었는지, 사고 원인이 교통기관과 관련됐는지로 갈렸다. CCTV가 결론을 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쟁점 자다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고 검안서에 질식사 추정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재해 · 상해사망은 청구인이 외래성을 입증한다. 부검이 없는 급사에서는 검안서의 추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쟁점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자녀 명의 어선의 선장으로 출항했다가 익사한 경우, 시운전 목적이었다는 유족 주장에도 약관의 선박승무원 · 어부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직업 · 직무 면책은 등록된 직업 명칭이 아니라 실제 반복적으로 한 활동으로 판단한다. 출입항 신고 · 허가증 · 초기 진술 같은 공적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땅콩보트 충돌로 고관절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인 "보트"가 아니어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쟁점 일요일 야유회에서 2인 1조로 땅콩보트를 타다 정박한 보트와 충돌해 골절 ·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에 의한 교통재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수상 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운반 목적 · 동력 · 고정 구조로 따진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내려오기만 하는 놀이기구는 교통기관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쟁점 리조트의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 코스터를 추돌해 경추 수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마운틴코스터를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모노레일 등)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특징 · 용도 · 제작 취지 · 자체 동력 보유 여부로 하나씩 따진다는 판단.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은 따로 지급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싸움에 스스로 개입해 다친 것은 폭력행위 면책이자 우연성 결여
쟁점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가 언쟁하다 멱살 싸움 중 팔이 부러진 경우(상대는 구속, 본인은 기소유예) 상해의료비를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폭력행위 면책은 처벌 결과보다 사고의 고의성과 개입 경위로 판단한다. 피해자 지위라도 쌍방 폭행이면 면책될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쟁점 고령자가 단순 늑골 · 요추 골절로 입원 중 섬망 · 색전증 ·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가 직접 원인인가, 의료처치(Y83~Y84) 재해인가.
판단 기준 골절에서 합병증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은 의학적으로 끊기기 쉽다. 재해분류표 Y83~Y84 는 열거된 처치를 실제로 받았을 때만 논의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자전거 대회 중 급성기도폐쇄 추정 사망, 외부 요인 없으면 재해도 교통재해도 아니다
쟁점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 중 컥컥거리며 쓰러져 사망했고 검안서 사인이 급성기도폐쇄(원인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탑승 중 사망이라도 교통승용구에 의한 외래 사고가 없으면 교통재해가 아니다. 생보 재해와 손보 상해가 같은 결론.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외국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밤 흉기에 찔려 토요일 새벽 사망 — 휴일 여부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 · 사고 현지 기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기각
쟁점 현지 시간 금요일 23:30 외국에서 흉기에 찔려 다음 날(토요일) 00:45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고가,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보험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 결과가 계약자 일반에게 유리한 방향일 때 쓰인다는 한계를 보여 준 결정. 평일 2천5백만원 · 휴일 5천만원 차이였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자녀에게 간을 기증하려 받은 간좌엽 절제술은 우연한 사고도 질병 치료 입원도 아니어서 보상하지 않는다
쟁점 9개월 된 딸의 간이식을 위해 간좌엽 절제술을 받고 11일 입원한 계약자가 상해의료비 ·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 간병비 특약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약관에 장기 기증자 면책 조항은 없었다.
판단 기준 "면책 조항이 없으니 보상"이 아니라 먼저 담보 요건(우연한 사고 · 질병 치료)을 넘어야 한다. 기증자 수술은 그 문턱에서 걸린다. 이후 실손 표준약관은 장기 기증 관련 의료비의 취급을 따로 두고 있으니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 사망 — 통행로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쟁점 주차관리요원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리프트의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려고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보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가.
판단 기준 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교통기관"과 "탑승"을 나눠 따진다 — 교통기관의 부속 구조물 위를 걷는 것은 탑승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간호조무사 딸이 요통 어머니에게 놓은 근육이완제 정맥주사로 사망 — 무면허여도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
쟁점 간호조무사인 딸이 근무 병원에서 가져온 마비성 근육이완제를 요통을 호소하는 어머니(피보험자)에게 자택에서 정맥주사해 중독으로 숨진 경우, 상해보험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가. 무면허 주사도 의료처치인가.
판단 기준 의료처치 면책은 시술자의 자격이 아니라 "동의 하에 이뤄진 의료행위인지"로 판단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의료처치 면책의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작업 마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임 —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지만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쟁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혀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교통재해(교통상해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라도 교통재해가 되려면 도로 위이거나 운반에 쓰이는 중이어야 했다 — 공사장 안 이동로는 도로가 아니었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급여금 5백만원은 지급했다. 후속 결정(제2011-34호)도 이 결정을 들어 펌프카를 유사한 기관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40kg 쌀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이미 있던 질병이고 외부 요인은 경미해 재해 장해가 아니다
쟁점 승용차에서 쌀 40kg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L4-5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수술하고 5급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담당의의 질병 50% · 재해 50% 소견을 들어 기여도만큼이라도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작동하면 기여도 안분이 아니라 전부 부지급이 된다. 무거운 물건 들기와 척추 질환의 조합에서 자주 나오는 결론이며, 이전 요통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자취방에서 잠자다 숨진 청장년급사증후군, 외상 · 약물 · 음주 소견이 없으면 내인사여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쟁점 낮잠을 자다 엎드린 채 숨진 채 발견된 피보험자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의 청장년급사증후군(관상동맥경화 70%, 혈중알코올 0.05% 미만, 외상 · 약독물 없음)일 때, 유족이 음주 · 구직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을 들어 재해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재해 사망은 외래 사고의 존재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부검이 내인사를 가리키면 정황(음주 · 스트레스)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 같은 부검이라도 익사 추정처럼 외래 기전이 확인된 사안(제2005-87호)과는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동계 훈련 중 뇌출혈, 고혈압 이력이 없어도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은 상해가 아니다
쟁점 헬기 조종사가 동계 훈련 중 이륙 직전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경우 과로와 추위를 외래 요인으로 보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뇌출혈 등 내인성 질환은 외부 충격 소견 없이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사건의 생보 재해 청구(2005-25호)도 기각됐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과로 · 추위로 인한 뇌출혈 주장, 재해분류표는 과로를 제외하고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도 없다
쟁점 동계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조종사에 대해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상 과도한 저온 사고로 보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재해분류표의 자연 · 환경요인 사고는 그 요인이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로 제외 규정이 함께 작동한 사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 MRI 퇴행성 소견과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 진료기록으로 재해 부정
쟁점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뒤 6급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첫 진료기록부에 "20일 전에 삐끗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로 적힌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기준 추간판탈출증의 재해 여부는 첫 진료기록의 발병 경위와 영상의 퇴행성 소견이 좌우했다. 사고 경위는 첫 내원 때부터 일관되게 기록돼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산소용접 중 2.4m 추락 사망, 부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락 손상이 미약하면 재해사망 아님 —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요건이 다르다
쟁점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았으나, 부검에서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온 경우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추락 같은 외부 사건이 있어도 부검이 질병을 사인으로 보고 외상이 미약하다고 하면 재해사망 다툼은 어려워졌다. 산재 승인은 약관상 재해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보행 중 오토바이 사고 2년 9개월 뒤 간경화 사망, 사고 당시 간 수치가 이미 비정상이고 인과 입증이 없어 재해사망 아님
쟁점 보행 중 오토바이에 치여 골절 등으로 수술받은 피보험자가 골절 부정유합으로 다시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사고와 사망 사이가 길고 사인이 질병이면, 사고가 그 질병을 일으켰다는 객관적 의학 자료가 필요했다. 사고 당시 검사 수치가 기왕 상태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로 사망,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사망 아님
쟁점 당뇨 · 고혈압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치매 증상으로 보행이 불편하던 피보험자가 집에서 쓰러져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넘어짐(전도)을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약관의 "체질적 요인 +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적용된 예. 기저질환 · 복용 약물 · 사망진단서의 사인 구성이 판단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갑 분실 의심으로 추궁받은 뒤 졸중풍 · 장해 3급 — 정신적 충격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입증이 없어 재해장해 아님
쟁점 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지갑 분실 사건으로 도둑으로 의심받아 추궁을 받았다며, 그 직후 발병한 졸중풍(뇌경색)과 후유장해 3급을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스트레스 · 정신적 충격을 "외래의 사고"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보험회사는 일반질병장해 3급을 인정해 보험료 납입면제는 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각하 · 그 밖 10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지하철 전동차 탑승 중 사망 — 교통재해는 맞지만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은 아니다(모집인 설명 다툼은 각하)
쟁점 지하철 역 화재로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정한 탑승중교통재해특약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모집인이 차량 범위를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교통재해"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는 담보 범위가 다르고, 특약의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읽혔다. 설명 잘못을 이유로 한 배상은 체결 당시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이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평소 폭음하던 피보험자가 여관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든 채 사망, 검안서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 · 외인사" — 우발적 음주인지 반복 음주인지 불분명하고 음주량 · 혈중농도 자료가 없어 재해 입증 부족, 각하
쟁점 평소 과음 습관이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이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음주 후 사망의 재해 여부는 음주가 우발적이었는지와 객관적 자료(음주량 · 혈중농도 등)로 갈렸다. 과음 뒤 구토로 인한 질식 등 외래 사고가 확인된 결정례 · 판례와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보험사 쪽)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운행 중 사고지만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쟁점 공업고 실습생인 피보험자가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측량 실습 중 후진하던 굴삭기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 사망한 경우, 암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유사 교통기관 사고는 "도로" 요건이 결정적이었다. 공사장 · 작업장 구내는 운행 중이어도 교통재해에서 빠졌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배우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고 — 미필적 고의도 계약자 고의 면책에 들어간다
쟁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가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부부싸움 중 과실치사라며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사고에서 면책의 "고의"를 보험금 취득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까지 넓혔다. 당사자가 모두 숨져 경위가 불분명해도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 부검이 없고 구토 · 외상 흔적도 없어 질식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쟁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검안서에 질식(추정)이 적힌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다 기도가 막힌 재해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외래성 입증은 청구인 몫이었고, 부검 없이 추정 기재만 있는 검안서로는 부족했다. 다만 "반복 음주로 위험을 누적해 우연성이 없다"는 논리는 그 뒤 대법원이 만취 상태의 사고를 우발적 외래 사고로 본 판례(98다16043 · 2013다63776)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크레인 운전석에서 2m 아래로 뛰어내려 허리 통증,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재해 아님
쟁점 10여 년 크레인 기사로 일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척추 질환에서 "사고"가 있었어도 직업상 반복 동작과 질병의 성질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4년간 머리 위 자재를 올려다보며 호이스트를 운전하다 생긴 경추간판탈출증 — 직업환경적 요인이어서 재해입원급여금 대상 아님
쟁점 호이스트 운전 중 떨어질 자재를 살피느라 늘 위를 쳐다보며 일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목 통증을 느끼고 경추 제4 · 5 추간판탈출증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기준 "갑자기 아팠다"는 것만으로는 재해가 되지 않았다. 반복 동작 ·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외래 사고성이 부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밭에서 풀 베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농작업 중 사고 입증이 부족하고 가입 전 허리 치료 이력, 부지급
쟁점 농업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신청인이 농업안전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충분히 입증했는가.
판단 기준 작업 중 사고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다 — 금감원은 사고현장 ·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농업작업 중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쟁점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수술 후 사망, 그리고 오진(부작위)으로 인한 하지마비에 상해보험금을 줄 수 있나.
판단 기준 의료사고 상해 청구는 병원의 과실 인정 자료가 핵심이다. 제2013-15호와 함께 의료행위 면책의 한계를 설명할 때 쓴다.
두 건 모두 지급으로 처리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농업인안전보험 — 농작업 도중이라도 고장 난 농약살포기를 고치러 가다 난 사고는 "수리를 위한 이동"이라 보상 제외(금감원 기준)
쟁점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뿌리다 호스가 터져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던 중 하천으로 추락한 경우, 약관이 제외하는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가 농작업 전후의 이동만 뜻하는가.
판단 기준 농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하러 가다 난 사고도 농업작업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판례 · 결정례 전체.
다른 주제의 결정 결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