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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화재 · 재물

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2001. 04. 1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제출된 자료로는 보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열거위험 담보(해상 고유의 위험)에서는 사고 원인이 담보위험이라는 입증이 피보험자에게 있었다. 원인이 불명이면 그 부담이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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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법 준거 협회기간약관(전손 조건)의 선박보험에서, 항해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 뒤 이틀 넘게 정상 항해하다 화물 환적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박의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보험금액 8억원의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조건은 전손부담(TLO), 구조료 · 손해방지비용, 4/4 충돌배상책임, 공제액 미화 50,000달러였고, 증권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협회기간약관(선박)이 첨부돼 있었다.
  • 2보험목적물은 1962. 1. 1. 건조된 총톤수 1,566톤 냉동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원은 15명이었다. 선박은 2000. 5. 8. 국내 항구를 출항해 외국 어장에서 어획물을 실었다.
  • 32000. 6. 22. 11:30경 항해 중 기관장이 외부 물체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듣고 엔진을 세워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어 정상 항해를 계속했다. 그날 15:00경 1번 발전기에 문제가 생겨 2번으로 교체했고, 선주 지시로 다른 어선에 화물을 옮겨 싣기 위해 항해를 계속했다.
  • 46. 24. 10:00경부터 다른 어선에 화물을 옮겨 싣던 중 6. 27. 15:30경 기관실 발전기 아래에 상당량의 해수가 들어온 것이 발견됐다. 기관실이 1미터가량 잠겨 펌프로 퍼냈으나 실패했다. 6. 28. 선장 등이 다시 올라 엔진룸에서 라이터를 켜다 폭발로 화상을 입었고, 같은 날 23:00경 선박이 3분의 2가량 가라앉는 것이 목격됐으며 그 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다.
  • 5신청인은 선령 38년이지만 가입 때 선급 검사와 선적국 감항증서를 받았고 출항 직전 큰돈을 들여 수리했으며 화물 수요도 있어 고의로 사고를 낼 이유가 없고, 물속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침수 ·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충돌로 외판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돌음 뒤 이틀간 정상 항해했으며, 환적 중 오히려 상황이 나은데 갑자기 침수됐고, 선원들이 항해일지 · 기관일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노후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협회기간약관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점(90다카25314)을 들고, 약관이 담보위험으로 열거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만 생기는 우연한 사고 · 재난을 뜻하며 통상의 바람 · 파도에 의한 손상이나 자연적 소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이 계약은 열거책임주의 약관이어서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선박을 인양 ·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몰 원인은 해상 고유의 위험, 자연적 마모 또는 불감항, 고의적 침몰 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충돌음 뒤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정상 항해를 계속했으며 침수 전후 기상이 침몰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소음이 심한 타기실의 기관장이 들을 정도의 충돌이 실제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운항 상태 · 속도 · 예상 충돌 지점 구조 · 각도로 보아 외판을 손상시킬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 4발전기 고장 시 가까운 항구로 피난해 수리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지 않았고,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항해일지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최초 침수 때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었고, 선령 38년의 노후 선박으로 매년 상당한 수리비가 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 사례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들었다.

결론

기각 취지 — 제출된 자료로는 보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열거위험 담보에서는 손해가 담보위험(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입증이 피보험자 몫이었다. 원인이 불명이면 그 부담이 결론을 갈랐다.
  • 보험회사가 고의 침몰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됐다 — 입증책임의 위치가 핵심이다.
  • 항해일지 · 기관일지, 당직 기록, 고장 뒤 조치(피난 여부), 기상 자료가 사고 원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 당시 약관 · 준거법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협회기간약관(선박, Institute Time Clauses-Hulls) — 영국법 준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대법원 90다카25314 판결(영국법 준거약관 유효 — 결정문 인용)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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