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관실 침수가 발견된 뒤 팩스로 소급 청약한 해상적하보험, 영국법 준거약관상 계약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보험자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2002. 01. 22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신청인이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계약한 이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소급 담보가 붙은 적하보험이라도 청약자가 이미 손해(또는 그 가능성)를 알았다면 담보되지 않았다. 청약 시각과 사고 인지 시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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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냉동운반선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사실이 발견된 뒤 화주가 팩스로 적하보험을 소급 청약했고 선박이 다음 날 침몰한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적하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2001. 9. 6. 냉동운반선이 원양 어장에서 다른 선박의 어획물을 옮겨 싣고 국내 항구로 출발했다.
- 29. 8. 02:05 선박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것이 처음 발견됐고, 02:50 침몰 가능성이 있어 외국 해상안전 당국에 무전으로 알렸다.
- 3같은 날 10:13 화주인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팩스로 적하보험을 청약했다(9. 7.로 소급 부보). 신청인을 포함한 화주 4곳이 10:13부터 11:08 사이에 잇따라 청약 팩스를 보냈다. 보험회사는 같은 날 14:00 신청인 측 직원에게서 해수 유입 사실을 알게 됐다.
- 4선박은 9. 9. 04:20경 수심 1,000m 해역에서 침몰했고, 보험회사는 9. 10. 13:30경 인수 거절을 통지했다. 다른 화주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이의를 받고 청약을 철회했다.
- 5신청인은 관행상 청약 뒤 4~5일 안에 증권과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 보험료를 냈으므로 납입이 유예된 것이고, 침수를 모른 채 청약했으며 청약 당시는 화물 손실이 생기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침수를 안 뒤 청약한 것이라며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거절 사유이고,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과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적하보험이 소급보험의 성격이고, 업계 관행과 당사자 사이의 과거 계약 체결 과정, 보험회사가 팩스 청약을 이의 없이 접수한 사정에 비추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보험자 책임의 준거법은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른다고 했다.
- 2화주 4곳이 같은 날 10:13 이후 일제히 청약 팩스를 보낸 점, 신청인 직원이 청약 직후 계약 유효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한 점, 다른 화주 2곳이 이의를 받자 청약을 철회한 점은 통상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며, 청약 당시 신청인이 침수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했다.
- 3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제1조(Lost or Not Lost Clause)와 로이즈 S.G. 증권 약관은 계약 성립 전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 성립 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을 알고 보험자는 몰랐다면 위험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 제18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정한다.
- 4대법원도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하보험에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받은 사실을 감춘 경우 영국해상보험법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고 상법의 제척기간 · 인과관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90다카25314)고 들어, 보험회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취지 —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신청인이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계약한 이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급 담보(Lost or Not Lost)가 붙어도, 계약 성립 시 피보험자가 이미 손해를 알았다면 위험이 개시되지 않았다. 청약 시각과 사고 인지 시점의 선후가 핵심이었다.
-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화주의 동시 청약, 반복 문의, 청약 철회 같은 정황으로 인지가 추정됐다.
-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해상보험에서는 상법의 고지의무 제척기간 · 인과관계 규정 대신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당시 약관 · 준거법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보험회사 주장
-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제1조(Lost or Not Lost Clause) · 제17조 · 제18조
- 대법원 90다카25314 판결(결정문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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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