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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자동갱신 자동차보험, 납입유예기간 안의 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충분했는데 보험회사가 이체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급 해제는 부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2001. 08. 21

한 줄 결론인용 — 신청인이 유예기간 내 이체일에 이체될 잔액을 유지한 이상 납입 지체 책임을 지울 수 없어, 특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자동이체 계약에서는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추심채무 논리가 적용됐다.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의무를 보험회사에 지운 근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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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의 자동차보험에서 약정이체일에 잔고 부족으로 갱신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넘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보험회사가 그 사이 이체일에 이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그 뒤 사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6. 20.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붙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증권의 계좌이체일은 매월 5 · 11 · 15 · 21 · 25일과 말일로 적혀 있었다.
  • 2보험회사는 2000. 4. 7.과 5. 3. 만기 안내문을 보냈고, 계약 만료 뒤 6. 21. · 6. 30. · 7. 11.에 이체를 청구했으나 잔고 부족으로 갱신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자 갱신계약을 6. 21.부터 소급해 해제 처리했다.
  • 3신청인은 납입유예기간 중인 2000. 7. 14.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해 7. 21.까지 갱신보험료(278,020원)를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그 사이 이체일인 7. 15.에 이체를 청구하지 않았다.
  • 42000. 8. 9. 신청인은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제됐다며 보상하지 않았다.
  • 5보험회사는 약정이체일은 보험기간이 시작한 날에서 가장 가까운 이체일인 21일이어서 6. 21.에만 청구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고, 6. 30. · 7. 11. 청구는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민법 제467조 제2항상 보험료는 원래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내는 지참채무이지만, 자동이체로 내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자는 약정 이체일에 계좌에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해 두면 되므로 특약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추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특약 제5조는 제1항에서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갱신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약정이체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만료일부터 30일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제3항에서 유예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갱신계약 책임개시일로 소급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 3유예기간을 1개월로 둔 취지와 추심채무라는 점에 비추어, 계약자가 유예기간 안의 이체일(7. 15.)에 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했는데 보험회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에게 납입 지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 4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모순되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유예기간 안이라도 영업소에서 직접 내야 한다"는 식으로 문언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유예기간 내 이체청구일마다 이체를 청구할 의무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 5특약 제3조 제2항도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중 계속 이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해석이 약관 전체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신청인이 유예기간 내 이체일에 이체될 잔액을 유지한 이상 납입 지체 책임을 지울 수 없어, 특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이체 약정이 있으면 보험료 납입은 추심채무로 보아, 계약자는 이체일에 계좌 잔액을 유지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됐다.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의무를 보험회사에 지운 근거는 약관 조항 사이의 모순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었다.
  • 자동이체 실패로 실효 ·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중 계좌 잔액 내역과 보험회사의 이체 청구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2항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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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