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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 — 구입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목적의 흠, 동산종합보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2005. 04. 26

한 줄 결론기각 —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가입 전 하자 이력(이상 소음 · 수리 소견)이 남아 있는 기계는 그 하자에서 비롯된 손해가 "우연한 사고"에서 빠졌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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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에 설치돼 쓰이던 타워크레인을 사서 약 7개월 뒤 동산종합보험(기계적사고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했는데 그 뒤 턴테이블 링기어가 파손돼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약관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아파트 신축현장에 설치돼 있던 타워크레인을 2004. 3. 9. 한 렌탈회사에서 154,660,000원에 사들였고, 약 7개월 뒤인 같은 해 9. 30. 그 크레인을 보험목적으로 동산종합보험(기계적사고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했다.
  • 2크레인은 2003. 4. 24. 현장에 설치돼 2004. 10. 29. 해체될 때까지 현장 측이 임차해 썼다. 2003. 9. 중순 턴테이블에서 이상 소음이 나 당시 소유자인 렌탈회사에 알렸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가 링기어 베어링 파손을 확인해 수리 소견을 냈지만, 스윙에 당장 문제가 없다며 수리 없이 계속 썼다.
  • 32004. 10. 19. 링기어 파손으로 크레인을 가동할 수 없게 됐다며 신청인이 사고를 통보했다. 보험회사는 가입 전부터 이상이 있었는데 수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써 손해가 커진 것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통약관 제5조는 보험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제6조 제1항은 자연소모 · 고유 성질에 의한 마모(제5호)와 보험목적의 흠(제6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기계적사고담보 특약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직접 원인이 아닌 기계적 사고 손해를 보상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2"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는 계약 성립 당시 발생 여부 · 시기 · 방법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20878).
  • 3크레인이 약 1년 6개월 작동했더라도 구입 전인 2003. 9. 이미 링기어 베어링 파손이 확인됐고 그 상태로 계속 쓰면 링기어 상태가 점진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 당시 하자를 갖고 있었고 그 하자로 손해가 커진 것이다 — 보험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다. 이상이 있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써서 생긴 손해여서 특약의 정비불량 면책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 4신청인은 하자를 모르고 사서 가입했으니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크레인 운전기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구입 전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의라 하더라도 책임개시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판례(대법원 2002다20889)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산종합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가입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하자 · 손상에는 미치지 않았다. 가입 전 이상 소음 · 수리 소견 같은 이력이 결론을 좌우했다.
  • 기계적사고 특약이 있어도 이상을 알고 정비 · 수리를 하지 않은 손해는 정비불량 면책으로 빠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5호 · 제6호
  • 기계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상법 제644조 단서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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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