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제도 · 법령

소급보험 (계약 전 시점부터 보장하는 보험, 상법 제64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소급보험 뜻 · 소급 보험 · 상법 643조 · 소급담보 · 보험기간 소급 · 계약 전 사고 보장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보험이다. 상법 제643조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보험자의 책임은 원래 계약 뒤에 시작한다. 상법 제656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고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도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적는다. 소급보험은 이 원칙에 대한 “다른 약정”이다. 계약서 · 증권에 보험기간의 시작이 청약일이나 보험료 납입일보다 앞선 날로 적혀 있으면 그 사이 기간도 보험기간이 된다. 운송 중인 화물을 출항 뒤에 보험에 붙이는 적하보험처럼, 보험이 필요해진 시점과 계약을 맺는 시점이 어긋나는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소급 기간에 이미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상법 제644조가 정한다.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소급보험 분쟁은 대개 “계약 당시 누가 사고를 알았는가”로 모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2-2호는 선박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온 것이 발견된 뒤 화주가 팩스로 적하보험을 소급 청약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계약은 일응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여러 화주가 같은 날 잇따라 청약하고 청약 직후 계약 유효 여부를 거듭 문의한 정황 등으로 청약자가 침수를 알고 청약한 것으로 추정했고,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무엇을 보험사고로 보느냐에 따라 소급 문제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대법원 98다54397 은 불량 원지로 만든 포도봉지가 찢어져 농가에 피해가 난 사건에서, 그 보험의 보험사고는 봉지 파손 자체가 아니라 파손으로 농가에 피해가 생긴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상법 제644조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이 보험사고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급 약정이 있었는지 — 증권 · 청약서에 적힌 보험기간 시작일, 업계 관행,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과거 거래 방식이 근거가 된다. 제2002-2호에서는 팩스 청약을 이의 없이 접수한 사정까지 계약 성립의 근거로 쓰였다.
  • 2계약 당시 사고를 알았는지 — 상법 제64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라야 무효를 피한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청약 시각, 사고 인지 시각, 청약 직후의 행동 같은 정황으로 인지가 추정된 결정례가 있다.
  • 3무엇이 보험사고인지 — 배상책임보험은 결함 발생 · 손해 발생 · 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사고로 보는지가 약관마다 다르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그 사건 약관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를 보험사고로 봤다.
  • 4준거법 — 영국법 준거약관이 붙은 해상보험은 상법 대신 영국 해상보험법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소급 청약이라도 판단 틀이 달라진다.

확인할 것

  • 증권 · 청약서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청약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시작일이 앞서 있지 않으면 소급보험이 아니다.
  • 소급 기간 중 사고가 났다면, 계약 당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회사가 각각 그 사고를 언제 알았는지 시각까지 기록(통화 · 팩스 · 메일)을 모은다.
  • 배상책임보험이면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가 손해 발생 기준인지 배상청구 기준인지 확인한다.
  • 해상 · 적하보험이면 영국법 준거약관이 붙어 있는지 증권 문구를 본다.
  • 가입한 약관의 보장개시 조항과 상법 제643조 · 제644조 · 제656조를 함께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급”이라는 말이 붙어도 개인이 드는 질병 · 상해 · 생명보험은 보통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표준약관 제25조 등). 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이 청약일보다 앞서 있지 않다면 소급보험이 아니다.
  • 표준약관이 개정됐을 때 새 문구를 예전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소급하지 않는다”와는 다른 이야기다. 그쪽은 어느 시점의 약관이 계약 내용인지의 문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급보험 (계약 전 시점부터 보장하는 보험, 상법 제643조)이란 무엇인가요?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보험이다. 상법 제643조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Q. 소급보험 (계약 전 시점부터 보장하는 보험, 상법 제64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소급 약정이 있었는지 — 증권 · 청약서에 적힌 보험기간 시작일, 업계 관행,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과거 거래 방식이 근거가 된다. 제2002-2호에서는 팩스 청약을 이의 없이 접수한 사정까지 계약 성립의 근거로 쓰였다. 계약 당시 사고를 알았는지 — 상법 제64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라야 무효를 피한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청약 시각, 사고 인지 시각, 청약 직후의 행동 같은 정황으로 인지가 추정된 결정례가 있다. 무엇이 보험사고인지 — 배상책임보험은 결함 발생 · 손해 발생 · 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사고로 보는지가 약관마다 다르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그 사건 약관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를 보험사고로 봤다.
Q. 소급보험 (계약 전 시점부터 보장하는 보험, 상법 제64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 · 청약서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청약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시작일이 앞서 있지 않으면 소급보험이 아니다. 2. 소급 기간 중 사고가 났다면, 계약 당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회사가 각각 그 사고를 언제 알았는지 시각까지 기록(통화 · 팩스 · 메일)을 모은다. 3. 배상책임보험이면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가 손해 발생 기준인지 배상청구 기준인지 확인한다. 4. 해상 · 적하보험이면 영국법 준거약관이 붙어 있는지 증권 문구를 본다. 5. 가입한 약관의 보장개시 조항과 상법 제643조 · 제644조 · 제656조를 함께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