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가해자와 손해액 84.6%로 합의 — 포기한 15.4%는 보험금 청구권도 잃지만, 합의에 쓴 변호사 · 손해사정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2007. 01.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합의에서 감액한 부분의 지급책임은 없고, 합의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면한 범위 안에서 신청인이 낸 변호사비용 · 손해사정비용(위 기준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금을 받기 전 가해자와 합의할 때 감액분은 보험금에서도 빠진다. 반대로 그 합의 · 소송 비용은 보험회사의 대위 이익에 기여한 범위에서 대위권보전비용으로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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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풍수재 특약을 붙인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하철 공사 구간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고 시공사측과 손해액(15억원)의 84.6%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 감액된 2.3억원과 합의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용 1억원 · 손해사정비용 2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인쇄업체 대표인 신청인은 2005. 12. 1. · 2006. 3. 13.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붙인 화재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 22006. 7. 16. 집중호우로 지하철 공사 구간 인근 하천 제방이 무너져 일대가 침수되면서 인쇄기계 ·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공장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공사 · 감리사를 상대로 변호인단을 선임해 소송을 냈다.
- 3시공사측 제안에 따라 양측이 각각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이 공동조사한 금액의 84.6%를 합의금으로 하고 변호사 · 손해사정 수수료는 각자 부담하며 이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2006. 8. 23. 합의했다.
- 4신청인은 공동 산정액 15억원의 84.6%를 받고 변호사비용 1억원, 손해사정비용 2천만원을 냈다. 그 뒤 감액된 2.3억원과 두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화재(풍수재 특약은 풍재 · 수재)로 인한 손해 외에 손해방지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대위권보전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 약관 제23조는 보험자대위를 정한다.
- 2감액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제3자에게 자유롭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며(대법원 2000다29769), 보험금 지급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자는 대위로 얻을 수 있었던 가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76다2119). 그래서 15.4%를 포기한 한도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다고 했다.
- 3비용: 신청인이 손해액을 평가하고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음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위로 환수해야 할 지급을 면했으므로, 그 조치에 든 필요 · 유익한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이라고 했다.
- 4범위는 대위권보전비용의 취지에 따라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했을 보험금을 기준으로, 추정보험금 554,284,640원에 대한 변호사보수 규칙상 금액 4,821,423원과,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에 대한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 보수기준 금액으로 한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합의에서 감액한 부분의 지급책임은 없고, 합의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면한 범위 안에서 신청인이 낸 변호사비용 · 손해사정비용(위 기준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받기 전 가해자와 감액 합의를 하면 감액분은 보험금에서도 빠질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가해자 합의의 순서 · 내용을 미리 보험회사와 맞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합의 · 소송 비용이 대위권보전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대위 이익 범위의 기준 금액으로 제한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제2항(대위권보전비용), 제23조(대위권),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판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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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