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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누수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 — 다만 벽면 보수 · 보양 작업 비용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2020. 07. 0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오탐지 비용(60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고, 벽면 보수 비용(10만원)과 보양 작업 비용(10만원) 청구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는 그 비용으로 목적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 방지 · 경감을 목적으로 했는지로 본다는 기준. 같은 자기 집 수리 비용이라도 행위의 목적에 따라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만원 · 인정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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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아래층 누수사고 뒤 피보험자 집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려다 실패한 청음 · 가스 탐지 비용(60만원)과 화장실 벽면 보수(10만원) · 보양 작업(10만원)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3. 7. 19.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붙였다.
  • 22020. 1. 29. 신청인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누수사고가 났다. 신청인은 아래층 천장 교체와 욕조 백화 제거 비용 25만원을 냈다.
  • 3수리업체는 청음 탐지 · 가스 탐지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담수 테스트로 안방 화장실 방수층 파손을 확인해 액체 방수작업을 했다. 신청인은 탐지 · 테스트 · 벽면 보수 · 보양 작업 · 철거 등 비용 250만원을 냈다.
  • 4보험회사는 아래층 수리비와 자택 수리비 일부는 지급했지만,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 비용(60만원), 벽면 보수(10만원), 보양 작업(10만원) 합계 8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특약은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고발생기준 책임보험이고, 상법 제680조 제1항과 특약 제7조 · 제8조는 손해 방지 ·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리했다.
  • 2대법원(2002다22106, 2004다64272)의 손해방지비용 정의를 들고, 손해방지비용인지는 비용을 써서 목적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그 비용을 쓴 행위가 손해 방지 · 경감을 목적으로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할 뿐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 3청음 · 가스 탐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누수 원인을 찾아 손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이므로, 원인을 찾아낸 담수 테스트 비용과 똑같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회사 스스로도 여러 탐지를 거쳐 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확인한 점을 들었다.
  • 4반면 벽면 보수는 누수 부위(방수층)가 아닌 갈라진 벽면의 미장 공사이고, 보양 작업은 화장실 밖 가재도구를 보호하는 작업이어서,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 손해의 방지 · 경감과 무관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오탐지 비용(60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고, 벽면 보수 비용(10만원)과 보양 작업 비용(10만원) 청구는 기각했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누수 원인 탐지 비용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탐지 항목별 견적 · 영수증과 탐지 순서를 남겨 두면 항목을 나눠 다투기 쉽다.
  • 피보험자 집을 고친 비용이라도 누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된 것(방수 · 배관 수리)과 그렇지 않은 것(미장 · 보양)이 갈린다. 원인 배관 수리비를 다룬 제2020-7호, 방수공사비를 다룬 제2013-17호와 함께 본다.
  • 손해방지 · 경감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부담한다고 정리했다(고의 ·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 2015다6302).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 제10호 · 제7조(손해방지의무) · 제8조(지급보험금)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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