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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자궁각 임신으로 자궁파열 · 제왕절개 · 전자궁적출 — 질병분류상 질병인 자궁외임신이라 임신 면책의 단서로 입원 · 통원 의료비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2008. 01. 2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자궁각 임신으로 발생한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임신 면책 조항에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상" 단서가 있으면, 질병분류상 질병인 임신 합병증은 보상 쪽으로 읽혔다. 임신성 고혈압을 임신 면책으로 부지급한 결정(제2003-11호)과는 약관 문언 · 질환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실손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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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궁각 임신(기타 자궁외임신, O00.8)으로 자궁파열 · 혈복강이 생겨 제왕절개와 전자궁적출술을 받고 8일 입원한 경우, 임신 · 출산 면책 조항으로 질병입원비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6. 11. 7.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입원의료비 3천만원, 질병입원비 일당 3만원, 부인과질병 5백만원, 여성다발성질환 5백만원 등).
  • 22007. 7. 31. 대학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받고 7. 31.~8. 7. 8일간 입원했다. 자궁각 임신은 기타 자궁외임신(O00.8)의 하나로 자궁에서 나팔관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착상한 임신이다.
  • 3보험회사는 부인과질병 · 여성다발성질환 담보는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궁파열 등은 면책사유인 임신으로 생긴 것이라며 질병입원비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는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질병입원비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 특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단서를 둔다.
  • 2자궁각 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분류돼 있고, 약관이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질병 종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 혈복강 · 제왕절개 · 전자궁적출 수술은 단서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 3입원도 제왕절개에 따른 치료만이 아니라 자궁파열 · 혈복강 · 전자궁적출술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질병입원비 특약의 다른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4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 특약의 같은 단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자궁각 임신으로 발생한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신 면책 조항에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상" 단서가 있으면, 질병분류상 질병인 임신 합병증(자궁외임신 등)은 단서로 보상 쪽에 섰다.
  • 임신성 고혈압을 임신 면책으로 부지급한 결정(제2003-11호)도 있어, 약관의 면책 문언과 해당 질환의 분류를 함께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4조(임신 · 출산 등 면책과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단서)
  •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6호, 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6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O00.8(기타 자궁외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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