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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비, "임신으로 생긴 손해는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면책" 조항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2003. 03. 25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당시 약관은 임신 · 출산 관련 손해를 넓게 면책했다. 지금 실손 기본형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면 임신 · 출산(O00~O99) 관련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상하는 예외를 둬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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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입 ·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신 · 출산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이 2002. 4. 10.부터인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주요 담보는 입원의료비 3,000만원, 통원의료비 10만원, 입원소요경비 10만원, 교통비용 1만원, 암진단비 500만원, 암수술비 5백만원 등이었다.
  • 22002. 4. 26. 숨이 차고 몸이 부어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됐고, 그 뒤 여러 차례 입 · 통원 치료를 받았다.
  • 3신청인이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임신 · 출산 및 산욕에 합병된 고혈압의 치료로 임신에 기인한 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당 약관은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이 면책조항을, 열거된 사유가 상해 · 질병에 따른 손해(의료비용 등)에 직 · 간접 원인이 됐다면, 즉 그 사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 3임신 · 출산 · 유산 · 외과적 수술은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예기한 상태에서 이뤄져 우연성이 없으므로 면책으로 하고,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 · 질병도 면책으로 정한 것이며, 단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 · 질병을 치료하는 외과적 수술은 보상한다는 취지라고 보았다.
  • 4임신성 고혈압은 임산부에게 발병해 고혈압 · 체중증가 · 단백뇨를 수반하는 임신성 질환으로, 임신과 의료경험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임신에 기인한 직 · 간접 손해로서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취지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은 임신 · 출산 관련 손해를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넓게 면책했고, 위원회는 임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임신성 질환까지 면책 범위로 읽었다.
  • 지금 실손 기본형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면 임신 · 출산(O00~O99) 관련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예외를 둔다 —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 같은 임신 · 출산 관련 치료라도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실손과 정액 입원일당이 다르게 판단된 결정례도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건강보험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입원 · 통원 의료비)
  • 해당 건강보험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5호(임신 · 출산 · 유산 · 외과적 수술)와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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