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 —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으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에 있어도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2013. 07. 2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하자보수보증보험의 담보 요건은 "기간 내 하자 발생"이고, 기간 뒤에 원인이 밝혀져 청구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집합건물법 · 민법상 10년 제척기간 주장과 주택법상 청구는 별개로 봤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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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담보책임기간 10년)의 균열 등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 청구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가.
사실관계
- 1아파트는 2001. 1. 22. 준공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뒤 건설회사(보험계약자)는 2006. 9. 28. 보험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을 맺었다(보험기간 2006. 9. 29.~2011. 1. 21., 보험가입금액 140,696,048원). 신청인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 22010. 2. 17. 정밀점검에서 구조체에 누수를 동반한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됐다. 이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상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안에 발생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 3신청인은 2013. 1. 11. 건설회사에 외벽균열 · 콘크리트 박리 · 철근노출의 보수를 요청하고, 1. 16. 이행을 촉구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통보했다.
- 4보험회사는 2013. 3. 26. 하자보수 요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으므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할 뿐 보수 청구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하자 발생뿐 아니라 청구까지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면 기간 안에 생긴 하자의 원인이 기간 뒤에 밝혀질 때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 2건설회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71조의 10년 제척기간(대법원 2011다66610은 "건축 후 최초 인도"부터 진행)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분양전환 합의서가 하자보수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했고, 이 보험이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위해 맺어진 것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46조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읽힌다고 했다.
- 3대법원도 집합건물법상 권리와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2010다108234),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청구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기간만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보증한다고 했다(2008다76020)고 들었다.
- 4옛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2005다25632)는 점을 들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정밀점검 · 안전진단 보고서 등)가 핵심이다. 이 건은 기간 안 발생에 다툼이 없었다.
- 보험계약자(시공사 · 사업주체)의 민법 · 집합건물법상 제척기간 항변과, 주택법에 따라 예치된 보증서에 기한 청구는 따로 판단된다는 정리다.
- 이후 대법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한다고 본 사건이 있다(2013다62490). 다만 약관이 청구 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주택법 ·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행(하자)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14조(준거법)
- 구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7] ·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71조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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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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