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뒤까지 감리를 계속해 늘어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1999. 04. 29
한 줄 결론기각(사례집 표기)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착수금은 보증비율로 정산하되, 보험계약자 부도 이후 발생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이 없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했을 정도의 주의"로 판단됐다 — 체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부도라는 결정적 사정 뒤에는 달랐다. 정산 방식은 감리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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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하고 기간별 보증보험증권 8개로 지급보증을 받은 감리자가 감리비를 못 받은 채 감리를 계속하다 사업주체(계약자)가 부도난 경우, 감리비는 감리일수와 공사 기성고 중 무엇으로 정산하는가. 감리를 계속한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감리자)은 아파트 공사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했고, 보험회사는 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보증보험증권 8개를 발급했다. 총감리비 7억5백만원 중 계약착수금 8천만원은 미리 받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금액은 착수금을 뺀 6억2천5백만원이었다.
- 2신청인은 1998. 1. 26. 1회차 감리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2. 11. 취하했고, 1998. 7. 3. 1 · 2회차, 7. 25. 3회차, 10. 28. 4회차 감리비를 청구했다. 보험계약자(사업주체)는 1998. 7. 22. 당좌거래가 정지됐고 신청인은 10. 7. 감리를 철회했다.
- 3신청인은 감리계획은 공사계획에 따르는 것이어서 감리비는 기성고가 아니라 감리일수로 정산해야 하고, 보증 대상이 아닌 착수금을 정산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 4보험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감리자 교체 때 정산은 건축공정 비율에 따르고 공사가 장기 중단되면 기성고로 정산한다는 건설교통부 공고가 있으며, 기성율은 2.14%인데 신청인은 착수금 포함 25%(176,510,730원)를 이미 받았고, 1회차 감리비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감리를 계속해 손해를 키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감리비를 제때 못 받는 일은 통상 있는 일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도 감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승인권자 ·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종결일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2년여 시공 예정 공사에서 한두 번 못 받았다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은 과중한 손해방지의무이고, 보험회사가 증권을 기간별로 나눠 발급해 지급기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믿게 했으므로 청구 뒤 즉시 해지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했다.
- 2손해방지 노력은 보험계약이 없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취했을 정도의 주의로 해야 하므로, 1회차부터 감리비를 못 받고 공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까지 났다면 해지권을 행사해 감리를 멈추고 손해 증가를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 3정산 방법: 시행령의 감리자 교체 조항은 감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교체에 관한 것이고, 공사 중단은 승인권자가 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지연이었을 뿐이어서 보험회사 근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계약이 3개월마다 지급을 정했고, 신청인은 부도로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도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1998. 10. 제출 3/4분기 감리보고서) 감리일수로 정산한다고 했다.
- 4계약착수금은 선급금 성격이어서 보증비율로 정산한다 — 감리 철수 때까지 발생한 감리비 335,258,000원에서 착수금 80,000,000원을 뺀 255,258,000원에 보증비율 78.568%를 곱하고, 보험기간 중 이미 받은 감리비 96,569,000원을 빼는 방식이다.
결론
기각(사례집 표기)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착수금은 보증비율로 정산하되, 보험계약자 부도 이후 발생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손해방지의무는 "체불이 생기면 바로 계약을 끊어라"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채무자 부도처럼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뒤에는 손해를 키우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 보증증권을 기간별로 나눠 발급한 방식이 피보험자의 신뢰(기일마다 청구 가능)를 만들어 중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정산 기준(감리일수)은 피보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감리자 교체 시 감리비 정산, 당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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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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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