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통장까지 받아 놓고 지급부서에 알리지 않은 신협 —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나가 회수 실패, 중대한 과실로 보증보험금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1999. 09. 28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피보험자(채권자)에게도 자기 채권을 지키는 통상의 관리 노력이 요구됐고, 회수가 본업인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기준을 높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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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신용협동조합이 채무자 퇴직 때 퇴직금 수령 통장 · 상환 동의서를 받아 두었으나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지급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조합)의 중대한 과실 ·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채무자 직장 안의 신용협동조합)은 1998. 1. 10. 보험회사가 발행한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조합원)에게 일반대출 50백만원을 해 주었다.
- 2보험계약자가 1998. 6. 18. 직장을 퇴직하게 되자, 신청인은 6. 16. 조합원 탈퇴신청서와 함께 퇴직금 수령 통장에서 우선 인출해 대출금을 갚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그 통장을 맡아 두었다.
- 3퇴직금 지급일인 1998. 6. 29. 확인해 보니 퇴직금은 맡아 둔 통장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급여이체 계좌로 지급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실제 퇴직금은 88,618,272원이었다.
- 4신청인은 통장 · 예금청구서를 미리 확보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6조로 퇴직금청구권을 위임받았으니 전액 회수할 수 있었는데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약관 제4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자 상법 제659조의 중대한 과실 사고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약관 제4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방지에 힘쓰고 사고가 생기면 손해 방지 · 경감에 힘써야 한다고 정한다.
- 2이 의무는 상법 제680조에 근거한 것인데 사고 발생 때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언제든 생기는 것으로 넓혀졌고,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 다만 완벽한 사고 방지가 아니라 대출 채권자가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뜻한다고 했다.
- 3신청인은 보험계약자 직장 안의 신협으로 직장 총무부장이 이사장을 겸해 업무협조가 원활할 수 있었고, 여 · 수신과 대출 회수를 담당해 회수에 상당한 식견이 있다. 퇴직을 미리 알고 동의서 · 통장을 받았으므로 퇴직금 지급부서에 알려 그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막연히 믿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채권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했다.
- 4이 건은 직장과 직원 사이의 퇴직금 상계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신협과 조합원 사이의 회수 문제여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임금 지불)과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기준법 저촉을 피하려 한 부득이한 처리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채권자)도 자기 채권을 지키는 통상의 관리 노력을 해야 했다. 회수 수단을 확보해 놓고 실행 ·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로 평가됐다.
- 대출 · 회수가 본업인 금융기관이고 채무자 직장과 협조가 쉬웠다는 사정이 주의의무의 수준을 높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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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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