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앞 차량 적재물로 둘째 차가 급정거, 셋째 차가 추돌 —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어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1999. 04. 29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것이고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낙하물이 연쇄 사고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중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뒤차의 추돌은 뒤차 자신의 안전거리 문제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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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 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바로 뒤 차가 급제동했고(앞차와 추돌 없이 정지),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차가 둘째 차를 추돌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1999. 2. 13. 보험회사(피신청인)에 가입된 제1차량이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 적재물(종이상자)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 2뒤따르던 제2차량이 급제동해 제1차량과 추돌하지 않고 멈췄고,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소유 제3차량이 제2차량의 뒤를 추돌했다.
- 3신청인은 제1차량이 화물을 과다 적재해 적재물을 떨어뜨림으로써 제2차량 급제동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으니 제1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적재물이 떨어지면 뒤차가 추돌하게 된다는 통상적 관계가 없어 조건적 원인일 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신청인 차량의 추돌과 제1차량의 적재물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 2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고, 제2차량은 급제동했지만 제1차량과 추돌 없이 정상적으로 멈췄다.
- 3그렇다면 적재물이 떨어졌더라도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다했다면 충돌을 면할 수 있었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것이고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낙하물이 연쇄 사고의 계기가 되었어도 중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그 뒤차의 추돌은 뒤차 자신의 안전거리 문제로 봤다.
-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시간대 · 시계 · 정체 여부 · 중간 차량의 정지 상태가 쓰였다 — 낙하물이 직접 부딪히거나 회피가 불가능했던 사안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상당인과관계(사례집에 따로 인용된 조문 · 판례 없음)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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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