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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그 운전자 사망 — 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2008. 04. 29

한 줄 결론기각 — 과실책임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신청인 과실 10% 유지).

실무 포인트연쇄 추돌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멈춘 차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원인이어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만큼 과실이 남았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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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승용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숨진 경우, 1차 추돌을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2차 사고의 과실책임(10%)이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 7. 11.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경찰서장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07. 9. 7.)에 따르면 2007. 8. 28. 08:50경 신청인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 3이어 뒤따르던 승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위 사고로 멈춰 선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1차 추돌이 2차 추돌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며 신청인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부과했다. 신청인은 사망사고는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이라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동차보험 약관(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하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2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심야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추월선에 전복된 차를 추돌해 전복차 운전자가 숨진 사안에서, 전복차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94나36157).
  • 3이 사건도 1차 추돌이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났고 그 때문에 화물차가 도로에 멈춰 있던 중 2차 추돌이 났으므로, 신청인에게 일부(10%)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과실책임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신청인 과실 10% 유지).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연쇄 추돌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멈춘 차도 그 정차가 뒤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과실이 남았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원인이어도 마찬가지였다.
  • 반대로 갓길에 차폭등을 켜고 정차한 차는 추돌당해도 과실이 없다고 본 결정(제99-24호)도 있다 — 정차의 원인(자기 과실인지)과 안전조치가 갈림길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보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선고 94나36157 판결(사례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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