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그 운전자 사망 — 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2008. 04. 29
한 줄 결론기각 — 과실책임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신청인 과실 10% 유지).
실무 포인트연쇄 추돌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멈춘 차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원인이어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만큼 과실이 남았다. 당시 약관 기준.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승용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숨진 경우, 1차 추돌을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2차 사고의 과실책임(10%)이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 7. 11.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경찰서장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07. 9. 7.)에 따르면 2007. 8. 28. 08:50경 신청인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 3이어 뒤따르던 승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위 사고로 멈춰 선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1차 추돌이 2차 추돌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며 신청인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부과했다. 신청인은 사망사고는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이라며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동차보험 약관(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하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2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심야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추월선에 전복된 차를 추돌해 전복차 운전자가 숨진 사안에서, 전복차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94나36157).
- 3이 사건도 1차 추돌이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났고 그 때문에 화물차가 도로에 멈춰 있던 중 2차 추돌이 났으므로, 신청인에게 일부(10%)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과실책임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신청인 과실 10%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연쇄 추돌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멈춘 차도 그 정차가 뒤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과실이 남았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원인이어도 마찬가지였다.
- 반대로 갓길에 차폭등을 켜고 정차한 차는 추돌당해도 과실이 없다고 본 결정(제99-24호)도 있다 — 정차의 원인(자기 과실인지)과 안전조치가 갈림길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보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선고 94나36157 판결(사례집 각주)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