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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갓길에 차폭등을 켜고 선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 앞차 운전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20% 합의서를 썼어도 앞차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1999. 07. 02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운전미숙 ·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고, 합의서상 과실 인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사고 뒤 상대 보험회사와 쓴 과실 합의서는 내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책임보험의 지급 근거는 합의서가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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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를 뒤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차 운전자(피신청인의 피보험자)가 뒤차 보험회사와 "자기 과실 20%"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썼다면, 앞차 보험회사는 뒤차 동승자 치료비를 그 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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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999. 3. 26. 22:30경 지방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제1차량)의 왼쪽 뒤를 뒤따르던 신청인의 승용차(제2차량)가 들이받았다. 제1차량 운전자와 신청인 차에 탄 동승자가 다쳐 입원했다.
  • 23. 31. 신청인은 제1차량 운전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같은 날 오후 제1차량 운전자(피신청인의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보험회사와 자기 과실 20%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썼다.
  • 34. 1.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제1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전액을, 4. 3. 제1차량 수리비의 80%를 냈고 나머지 20%는 신청인이 제1차량 운전자에게 주어 공업사에 내게 했다.
  • 44. 7. 신청인은 제1차량의 보험회사(피신청인)에 동승자 치료비를 합의서의 과실비율대로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전부 배상 각서를 썼고 경찰 기록상 정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대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설명 등 절차 없이 임의로 받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정차 차량의 과실 유무와, 피보험자가 합의서에서 과실을 인정한 데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이었다.
  • 2제1차량은 도로 우측 갓길로 벗어나 차폭등을 켠 채 정차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10조 · 제13조의 안전조치를 했고, 노면이 양호하고 시야 장애가 없었으며 차로 폭이 3.2m(통행에 필요한 최소 2.75m)로 뒤차 운행에 지장이 없었다. 신청인이 갓길로 피할 긴급한 사유도 없이 추돌했으므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상법 제724조에 따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보험 약관 제67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한다.
  • 4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는 피보험자가 신청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생기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쓴 합의서에 과실비율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운전미숙 ·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고, 합의서상 과실 인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직후 당사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쓴 과실 합의서는 내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 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지급한다.
  • 갓길 정차 차량의 과실은 정차 위치 · 등화 · 차로 폭 · 시야 같은 구체적 안전조치로 판단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7조(사고발생시의 의무) 제3항 — 회사 동의 없는 합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0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 제13조(주 · 정차시의 등화방법)(당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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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