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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영업소장 · 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 — 약정 이행 책임은 없지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계약자 과실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2000. 01.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3,521,156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모집 조직의 부당한 약속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 손해는 약속 수익과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으로 잡고 계약자 과실과 받은 돈을 뺐다. 당시 법령 기준 — 지금은 보험업법 제102조가 모집 관련 배상책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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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일시납 보험에 1년 뒤 해지하면 연 16.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해지 때 받은 이자가 그에 못 미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물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98. 5. 21. 일시납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 100백만원을 냈고, 같은 날 적립형 보험에도 가입해 그 보험료는 일시납 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내기로 약정했다.
  • 2영업소장과 모집인은 일시납 보험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연 16.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서 신청인에게 줬고, 모집인은 이 계약으로 생긴 수당 7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했다. 영업소장은 98. 12. 18.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했다.
  • 3신청인이 99. 6. 3. 두 계약을 해지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총 104,809,826원을 지급했다.
  • 4신청인은 영업소장 · 모집인이 보장한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은 약관이므로 약관상 해약환급금 외에는 책임이 없고 모집과 관련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회사의 계약상 책임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체결권이 있는 임직원 · 대리점이 약관과 다른 사항을 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고, 영업소장 ·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익률 보장 약정을 했더라도 보험회사에 그 약정을 이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 2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가 임원 · 직원 · 대리점이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모집인 · 대리점은 위탁에 상당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한 때만 면하도록 해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지운다고 했다. 민법 제756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98다39930)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 3두 조항의 취지를 종합해,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금리변동형 상품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권한을 넘는 위법행위이고 그 외관은 모집과 관련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평생 농업에 종사한 신청인이 이를 정당한 사무집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4다만 보험상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 성격이 있어 고율의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과실 10%를 인정했다. 손해액은 원금 100백만원에 연 16.5%를 적용한 이자 16,500,000원에서 해약 때 받은 이자 4,809,826원을 뺀 11,690,174원이고, 과실 10%를 상계한 10,521,156원에서 모집인에게 받은 7,000,000원을 공제해 3,521,156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3,521,156원을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 조직의 수익률 보장 같은 약속은 대리권이 없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계약상 책임과 배상책임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 배상액 계산 구조 — 약속 수익과 실제 수령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잡고, 계약자 과실(10%)을 상계한 뒤 모집인에게서 받은 돈(수당 7백만원)을 공제했다.
  • 지금 보험업법은 제102조에서 모집 관련 배상책임을 정한다. 대법원도 설계사의 외형상 모집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본 예가 있다(2004다45356).
  •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 지금은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정 내용 · 계약자의 인식 정도가 다르면 과실 비율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98다39930(피해자가 사무집행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사용자책임 불성립 —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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