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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
직전 화재 뒤 전기공사 · 안전점검을 마친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영난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는 신청인의 남편(피보험자)이 가구공장을 경영했다.
- 2이 사건 전인 2000. 7. 22. 같은 장소에서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피보험자는 파손된 전기배선 공사를 위해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7. 25.부터 7. 28.까지 전기공사를 했다.
- 32000. 7. 29. 22:59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완제품 창고 내 조립실 쪽 벽면 좌측 구석에서 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배전상태와 연결된 부하기기를 확인할 수 없고 특이한 연소잔류물도 없어 화인을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 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월 1천만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화재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국과수가 추정한 출화지점은 최종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회선과 무관하고 정상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기공사를 한 전기기술자는 공사를 마친 뒤 피보험자 등이 참석한 안전점검에서 세공부 · 재단부 건물 내부 전등회로의 절연 이상을 발견해 회선을 분리하는 등 조치하고 사용금지를 요구했으며, 다른 회로는 이상이 없어 스위치를 작동상태로 두었다고 진술했다.
- 2국과수는 화재원인을 전기합선 추정으로 판단했고, 관할 경찰서 수사에서도 고의적 방화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 3피보험자가 전기시설 현황 · 용량 · 배선상태 이상 유무를 미리 상세히 알고 배전반 스위치를 올리면 합선이 일어나리라고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제출된 자료로는 스위치를 켜 둔 상태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배전반 스위치를 켜 두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했다.
- 4국과수가 출화지점으로 추정한 완제품 창고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장소였다.
- 5이를 종합하면 이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의 · 중과실 면책에서 경영난 · 적자 같은 동기 정황만으로는 부족했다. 감정서 · 수사 결과 · 점검 기록이 추정 출화지점과 맞물리는지가 판단 자료가 됐다.
- 직전 화재 뒤 수리 · 안전점검을 했다면 어느 회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분리 · 사용금지 · 정상 판정)가 쟁점이 된다. 시공자 진술과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해당 화재보험 약관의 고의 · 중대한 과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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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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