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 입원 중 약침 · 첩약 —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보상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의 실손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증상 치료를 위한 한방 입원이라도 비급여 항목(약침 · 첩약 등)은 실손 보상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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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치료 뒤 한방병원에 입원해 받은 약침 시술 ·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비가 실손 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종합병원에서 뇌경색 등을 진단받아 치료하고 퇴원한 뒤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해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 입원치료비를 청구했다.
- 2보험사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나타난 증세를 치료하려고 입원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의 실손 약관은 입원의료비에서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한방병원 입원 기간에 받은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했다.
- 3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의 실손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한방 치료비는 급여 · 비급여 구분이 결론을 갈랐다 — 입원 이유(뇌경색 후 증상 치료)는 비급여 면책을 넘지 못했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가입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입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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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