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한방 치료 실비 — 한의원 · 한방병원 급여와 비급여, 첩약 · 약침, 한방병원 입원,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와 구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한의원 · 한방병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라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양방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갈리는 것은 비급여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고, 교통사고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내고 실손은 본인부담분만 본다.
핵심 정리
- 한의원 · 한방병원: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
- 급여 한방 진료: 기본형 — 입원 80%, 통원은 1만 · 2만원 · 20% · 건보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공제
- 현행 비급여 특약1 · 2: 한방치료 보상 안 함 —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
- 공진단 · 경옥고 등 보약: 보신용 투약 제외(현행 특약 · 옛 약관 모두)
- 서류: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급여 · 비급여 칸 구분)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이 먼저, 실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본인부담의료비만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사고일부터 7주 안 서류 제출(2026-09-10 이후 사고)
- 이전 세대: 가입 당시 약관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로 확인, 청구권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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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 실비, 급여 칸이냐 비급여 칸이냐가 먼저
실손 표준약관(2026-05-06 개정)에서 「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를 모두 가리키고, 「의료기관」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들어 있다. 그래서 한의원 진료도 실손의 보장 구조 안에 있다. 기본형(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에도 한방을 따로 뺀 항목이 없다. 계산서에 급여로 잡힌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양방 진료와 같이 입원은 80%를 보상하고, 통원은 1만원(종합 · 상급종합은 2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보상한다.
다툼은 비급여에서 생긴다. 같은 한의원 영수증에도 급여 칸과 비급여 칸이 함께 있고, 비급여 금액은 기본형이 아니라 비급여 특약의 문언으로 간다(제4조의2). 그래서 한방 실비를 따질 때는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항목별 칸을 먼저 나눈다. 2026-05-06 개정 약관은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에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따로 적어 넣었다. 세부산정내역이 있어야 어느 항목이 급여이고 어느 항목이 비급여인지가 드러난다.
같은 한방 진료라도 세대에 따라 비급여 쪽 결론이 달라진다. 세대 경계는 1세대 2009년 9월 이전,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 이후, 5세대 2026년 5월 6일부터다. 재가입 주기가 지나 새 약관으로 넘어간 계약은 그 시점 약관을 따르므로 증권의 약관 판이 기준이다.
급여 쪽도 세대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금감원 2026-06-04 세대 비교표에 따르면 4세대 급여 외래 공제는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이었고, 5세대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행위 합산 가중평균)이 더해져 세 가지 중 큰 금액을 뺀다. 본인부담률은 계산서상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그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으로 나눠 구한다. 한의원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20%보다 높게 잡히는 날에는 5세대 계약에서 그만큼 공제가 커지는 구조다.
- 급여 한방 진료: 기본형 — 입원 80%, 통원은 공제 뒤 보상(양방과 같은 산식)
- 비급여 한방 진료: 비급여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문언으로
- 청구 서류: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현행 특약의 한방치료 제외 — 단서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중증)과 특약2(비중증)는 상해 · 질병 비급여 모두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를 둔다. 문언대로 읽으면 한의사가 한 비급여 한방치료는 특약 보상에서 빠지고, 한방병원 안에서라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한 의료행위로 생긴 비급여는 이 제외에 걸리지 않는다.
이 제외는 중증 특약1에도 있다. 암 같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앓고 있어도 한의사가 한 비급여 한방치료는 특약1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여기에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호가 따로 있어, 보약 성격의 처방은 한방치료 제외와 보신용 투약 제외 두 문언에 함께 걸린다.
그래서 현행 계약에서 한방 비급여가 거절됐다면 통지서의 사유가 「한방치료」 제외인지, 「보신용 투약」 제외인지, 아니면 입원 필요성 같은 다른 사유인지를 나눠 받는다. 한방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검사 · 주사 같은 비급여라면 진료기록과 세부산정내역에서 시행한 사람이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의사가 한 의료행위라도 비급여 주사처럼 다른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리는 항목은 그 문언을 따로 본다.
- 특약1 · 2 공통: 한방치료 보상하지 않음 —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
- 보신용 투약 · 호르몬 투여 · 의약외품: 별도 호로 보상하지 않음
- 급여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이 특약 문언과 무관하게 기본형
1~4세대 —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
1 · 2세대에는 비급여를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어서 한방 비급여도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가 정한 대로 통원 · 입원 의료비 안에서 계산된다. 판매 시기 · 회사마다 표가 달라 이 글이 일률적으로 적지 않는다.
옛 약관의 문언은 결정례에 인용된 것으로 일부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가 인용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은 통원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으로 적었다 — 한방 통원 자체를 보상 범위에서 뺀 판이 있었다는 뜻이다. 같은 약관과 제2009-82호가 인용한 상해입원의료비 약관은 모두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결정례에 실린 개별 상품의 문언이므로 내 계약의 판과 같은지는 증권의 약관으로 대조해야 한다.
3 · 4세대 약관 판에서 한방 비급여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약관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를 회사에 요청해 그 문언으로 읽는다. 문언이 두 가지로 읽히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약관 안에 있다(제42조).
첩약 · 약침 · 공진단 — 실비에서 갈리는 지점
첩약은 급여 범위가 넓어진 항목이다. 금감원 2025-05-13 자료는 2024년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한방병원 지급 실손보험금이 2023년 5,115억원에서 2024년 5,939억원(16.1%), 한의원은 1,175억원에서 1,511억원(28.6%)으로 늘었다고 적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급여로 계산된 첩약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 급여 산식으로 간다. 반대로 계산서에 비급여로 찍힌 한약은 현행 특약의 한방치료 제외에 걸리고, 보약 성격이면 보신용 투약 제외에도 걸린다.
약침 · 그 밖의 한방 시술도 같은 순서로 본다. 어떤 시술이 급여인지는 건강보험 고시가 정하므로, 실손에서는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비급여로 찍힌 한의사의 시술은 현행 특약 문언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전 세대 계약은 그 판의 표가 기준이다. 비급여로 낸 항목이 사실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약관도 특약 첫머리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급여로 바뀌면 그 금액은 기본형 계산으로 넘어간다.
공진단 · 경옥고 같은 보약은 실손의 보상 구조 밖이다 — 현행 특약의 보신용 투약 제외, 옛 약관의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제외 모두에 걸린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공진단을 제공하고 그 값만큼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한 한방병원 사건이 있다(2024-07-09, 한의사 · 전문의 · 가짜환자 등 103명 검거, 실손보험금 약 10억원). 보약 값을 다른 치료로 바꿔 적은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환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 급여로 계산된 첩약: 기본형 급여 산식
- 비급여 한약 · 약침 등 한의사의 비급여 시술: 현행 특약 한방치료 제외
- 공진단 · 경옥고 등 보약: 보신용 투약 제외
한방병원 입원 — 입원의 실질과 외출 · 외박
한방병원 입원도 약관의 입원 정의를 그대로 탄다.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 관리 필요성 같은 실질로 판단했다.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는데도 본인 뜻으로 입원한 경우의 입원의료비는 기본형 · 특약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외출 · 외박 기록은 곧바로 쟁점이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정액 입원 담보 사안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금감원 2025-10-01 자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14일 입원한 환자가 외출 · 외박을 하며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이 외출 기록을 조작한 사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실렸다.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의 재료는 입원 당시의 증상 · 검사 기록, 의사의 관찰 · 처치 기록,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 외출 · 외박 기록이다.
반복 치료 · 효과 다툼 — 횟수보다 기록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라는 거절은 약관 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는 당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 사안에서, 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치료라도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고 공적 근거가 있다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빼려면 면책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방 치료의 효과 검증을 이유로 한 거절에 이 틀이 쓰인다. 다만 현행 특약은 한방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현행 계약의 비급여 한방치료에는 이 논리가 들어갈 자리가 좁다.
반복 치료는 기록이 판단축이다. 제2016-12호는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 없이 반복된 도수치료 추가분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 2026-06-24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은 중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횟수 초과분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 · 한방병원 등에서 반복적 치료를 하는 경우 등은 추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한방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계열 청구에 이 단서가 붙는다.
그래서 오래 이어지는 한방 치료라면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하다. 처음 진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 회차마다의 증상 변화와 효과 평가, 치료 계획과 예상 기간이 진료기록에 있는지가 회사의 반복 치료 심사에서 판단 재료가 된다. 「호전 중」이라는 한 줄보다 처음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강한 자료다.
교통사고 한방 치료 — 자동차보험이 먼저, 실손은 본인부담분
교통사고로 한의원 · 한방병원에 다니면 치료비는 먼저 자동차보험(상대 차 대인배상이나 자기 차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지급된다. 실손 기본형과 특약은 모두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생긴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는다. 같은 한의원 치료비를 자동차보험과 실손에서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과실상계로 자동차보험에서 못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공제)이 병원에 치료비를 낸 뒤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분을 공제한 사안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처럼 취급돼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옛 약관에 자동차보험 면책이 없던 시기의 제2009-82호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든다며 40%를 지급하게 했는데, 지금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 보상분을 명시적으로 뺀다.
자동차보험 쪽 절차도 바뀌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 ·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이 검토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금감원 2026-09-03). 한방 치료라고 예외가 아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실적 자료는 2025년 병원치료비가 한방 6.2%, 양방 3.2% 늘었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실손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실제 본인부담의료비: 실손 보상
-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 제2020-9호는 건보 미적용처럼 40%로 봤다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서류 제출(2026-09-10 이후 사고)
교통사고 한방병원에서 피할 것 — 대면 진료 없는 입원 · 사전 첩약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뒤 일부 한방 병 · 의원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2025-10-01). 같은 자료의 유의사항은 세 가지다. 통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 제안을 거절할 것,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입원하거나 개별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미리 조제된 첩약을 받지 말 것(주말 · 야간에 진료 없이 입원 처리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한약을 처방하는 곳이 있었다), 입원 중 무단으로 외출 · 외박해 생업을 하지 말 것.
신고 대상도 넓어졌다. 금감원 · 경찰청 2026-03-25 자료는 보험사기 신고 대상을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에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으로 넓히면서,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무진료 입원시키는 유형을 예로 들었다. 배상 쪽에서도 한방치료비가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다51406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방치료비도 상당인과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고 봤다.
청구 · 거절 대응 — 순서대로
한방 실비는 서류 한 장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아래 순서는 약관 문언에서 나온 것이고,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그 계약의 약관과 진료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거절 · 감액 통지를 받으면 약관상 회사는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구체적인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⑩).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함께 정한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제8조 ⑦).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39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41조).
-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함께 받는다
- 급여 · 비급여 칸을 나눈다 — 급여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으로
- 비급여는 증권의 약관 판에서 한방 문언 확인(현행: 한방치료 제외,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상)
- 보약 · 공진단 등은 보신용 투약 제외 — 다른 치료로 바꿔 적은 영수증은 보험사기
- 입원이면 입원 필요성 소견 · 관찰 기록 · 외출외박 기록 확인
- 교통사고면 자동차보험 먼저, 실손은 본인부담분 — 과실상계분은 별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Q. 한의원 침 치료도 실비가 되나요?
- 한의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입니다.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양방과 같은 산식(통원은 1만원 · 20% · 건보 본인부담률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으로 계산됩니다. 비급여로 찍힌 부분은 비급여 특약 문언을 따로 봐야 합니다.
- Q. 첩약(한약) 값도 실비가 되나요?
- 계산서의 칸이 가릅니다. 2024년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2단계 시범사업)돼 급여로 계산된 첩약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 급여 산식으로 갑니다. 비급여로 찍힌 한약은 현행 특약의 한방치료 제외에 걸리고, 보약 성격이면 보신용 투약 제외에도 걸립니다. 이전 세대는 가입 당시 약관 판의 표를 봅니다.
- Q. 약침은 실비 청구가 되나요?
- 약침이 급여로 계산됐는지 비급여로 계산됐는지부터 세부산정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면 기본형으로, 비급여면 현행 특약1 · 2의 「한방치료」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3 · 4세대 등 이전 판은 그 약관의 표가 기준이므로 회사에 약관 판을 요청해 문언을 확인합니다.
- Q. 한방병원에서 양방 의사가 처방한 검사 · 주사도 안 되나요?
- 현행 특약의 한방치료 제외에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한방병원 안이라도 의사가 한 의료행위의 비급여는 이 제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주사처럼 다른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리는 항목은 그 문언을 따로 봅니다.
- Q. 한방병원 입원도 실비 입원으로 인정되나요?
- 입원 정의는 양방과 같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고, 대법원 2004도6557은 체류 시간보다 관찰 · 관리 필요성 같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통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 뜻으로 입원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 잦은 외출 · 외박은 입원 요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 Q. 교통사고로 한의원 다니는데 실비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지급합니다. 실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를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만 보상합니다. 과실상계로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건강보험 미적용처럼 40%만 실손 지급 대상으로 봤습니다.
- Q. 교통사고 한방 치료를 8주 넘게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 ·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한방 치료도 같은 절차를 탑니다.
- Q. 공진단 · 보약도 치료 목적이면 실비가 되나요?
- 현행 특약은 보신용 투약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결정례에 인용된 옛 약관도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을 뺐습니다. 금감원은 공진단 값만큼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한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103명 검거)을 공개했고, 이런 서류로 청구한 환자도 처벌 ·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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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도수치료 실비 — 1~5세대 보장 · 횟수 · 자기부담금, 관리급여 전환, 10회 이후 심사와 거절 사유, 청구 서류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MRI 실비 — 급여 · 비급여, 1~5세대 한도 · 자기부담금과 계산 예시, MRI 하루 입원, 여러 부위 · 건강검진 · 초음파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비급여 주사 · 영양제 실비 —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1~5세대 한도,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거절 대응
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실손 통원 한도 — 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 · 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 같은 날 두 병원(세대별)
실손 통원 한도는 "1회(또는 1일)에 얼마까지", "1년에 몇 번까지", "매번 얼마를 빼는지" 세 숫자로 정해진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고,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합쳐 1회, 하루에 같은 치료로 두 곳을 다녀도 1회로 센다.
실손보험 5세대 전환 — 출시일 · 4세대와 차이 · 특약1 · 2 구조 · 전환 철회 6개월 · 강제전환 여부 · 1 · 2세대 계약전환 할인
실손보험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됐다.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눠 비중증은 자기부담 50% · 연 1천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은 선택이고 6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후기 2세대 · 3세대 · 4세대는 재가입 시점에 그때 판매 중인 상품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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