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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위험분담제 항암제 약값 중 제약사 환급 예정액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이라 실손 보상에서 빼는 처리 유지(대법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위험분담제 환급분은 실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금감원 실무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은 이 사정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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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암 치료로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신청인이 부담한 약제비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3신청인은 제약회사의 환급은 실손보험과 무관한 신청인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인데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위험분담제는 약효가 보편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항암제 ·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제약사 제시 가격과 공단이 인정한 요양급여수가의 차액을 사후에 제약회사 등이 공단과 환자에게 환급하게 하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1월부터 시행).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은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그만큼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됐다면, 그 환급금 상당액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신청인은 항암제를 투여받고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를 환급받을 예정이었다.
  • 3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금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손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 4실무담당자는 환급액을 빼고 지급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쟁점의 기준은 대법원 2024다223949 판결이다 — 환급분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고, 그 사정은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같은 논리(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 제외)로 처리됐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환급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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