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항암제 약값 중 제약사 환급 예정액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이라 실손 보상에서 빼는 처리 유지(대법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위험분담제 환급분은 실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금감원 실무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은 이 사정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방암 치료로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신청인이 부담한 약제비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3신청인은 제약회사의 환급은 실손보험과 무관한 신청인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인데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위험분담제는 약효가 보편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항암제 ·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제약사 제시 가격과 공단이 인정한 요양급여수가의 차액을 사후에 제약회사 등이 공단과 환자에게 환급하게 하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1월부터 시행).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은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그만큼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됐다면, 그 환급금 상당액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신청인은 항암제를 투여받고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를 환급받을 예정이었다.
- 3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금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손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 4실무담당자는 환급액을 빼고 지급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쟁점의 기준은 대법원 2024다223949 판결이다 — 환급분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고, 그 사정은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같은 논리(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 제외)로 처리됐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환급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 글5세대 실손보험, 청구할 때 4세대와 달라지는 지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