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전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 면책 조항이 없어도 공단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실제 부담이 아니라 보상 제외(대법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분을 뺀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약관에 면책 문구가 없어도 실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금감원 실무도 따랐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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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 실손(2009. 10. 이전)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환급금)이 실손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낸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신청인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빼고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 3신청인은 자신의 실손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건강보험 급여부분)이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하는 제도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은 특약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공단에서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2보험사는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 환급분을 빼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3신청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공단에서 환급받을 부분이 있었다.
- 4실무담당자는 면책 조항이 없는 2009. 10. 이전 상품이라도 상한액을 넘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분을 뺀 실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 조항(예: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음)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모두 결론이 같았다 —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다.
- 위험분담제 환급분도 같은 논리(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 제외)로 처리됐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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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