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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 사업주가 든 자손보험이 치료비를 냈다면 그 한도에서 산재 요양비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2011. 05.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보험금 한도에서 요양비를 주지 않은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치료비를 자손보험과 산재에서 두 번 받을 수는 없었다 — 다른 보험이 사업주 부담으로 이미 낸 부분은 산재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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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낸 목공이, 사고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으로 병원에 이미 나간 치료비만큼을 산재 요양비로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목공으로, 2007년 11월 인력업체가 내준 승합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근하다 신호를 어겨 다른 차와 부딪쳤고 요추 2번 ·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요양했다.
- 2처음에는 2008년 1월 요양이 불승인됐으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 이겼고, 그 뒤 휴업급여(192일 1,275만 4,560원), 요양급여, 장해 6급 연금이 지급됐다.
- 3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는 자손 담보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냈다(입원 56일, 지급 보험금 합계 1,479만 2,350원). 청구인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요양비로 청구했다.
- 4공단은 2010년 11월 자손보험금은 산재 급여와 조정 대상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청구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안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 2청구인은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든 별도 계약에서 나온 돈이라 중복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3위원회는 자손보험이 피보험자 신체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성격이 크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냈으므로 같은 사유로 급여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보험금 한도에서 요양비를 주지 않은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손보험을 정액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으로 본 것이 결론을 정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사업주 부담)도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시행) 제37조(요양급여)
-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시행) 제5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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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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