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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골절 철골공 — 근무기간 · 일당 부풀려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2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휴업급여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본인이 일당을 적어 서명한 확인서와 계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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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골 작업 중 추락한 일용직이 하도급 반장이 만든 임금 서류로 평균임금을 높게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제보 조사로 근무기간과 일당이 부풀려진 것이 드러나자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추고 더 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징수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단순노무 일용직으로, 2009년 12월 철골 설치 중 2층 H빔 위를 이동하다 떨어져 발꿈치뼈, 손목 쪽 요골 · 척골, 골반 등이 골절됐다.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 2공단은 처음에 하도급 반장이 낸 일용노무비 명세서대로 약 84일간 일당 13만 원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112,976.19원으로 정했다.
  • 3사업주 쪽 제보로 조사해 보니, 반장의 장부상 일당은 8만 원이었고 그 현장 작업은 2009년 12월 초에 시작돼 근무가 한 달이 안 됐다. 공단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58,400원으로 다시 정하고, 2010년 12월 더 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반장과 짜지 않았고 일당 13만 원으로 약속했으며, 밀린 임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반장의 장부에는 매달 작업일수와 임금이 적혀 있었고, 이를 역산하면 청구인 일당은 8만 원으로 일관됐다. 통장 입금 내역도 일당 13만 원과 맞지 않았고, 밀린 임금을 뒷받침할 신고 등 자료는 없었다.
  • 2반장도 처음 낸 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청구인은 자필로 일당 13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내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까지 했다.
  • 3위원회는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보고,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징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보한 사업주는 관여하지 않아 연대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휴업급여 배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1개월 미만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므로, 계수 적용 제외를 받으려고 낸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당시 기준).
  • 원문에는 징수 금액 표가 빠져 있어 실제 징수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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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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