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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꿈치뼈 골절 요양 중 두 달 취업 숨기고 휴업급여 수령 — 2배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2배(6,852,72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생활이 어려워 일했고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은, 청구서에 취업 여부를 거짓으로 적은 이상 배액 징수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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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두 달가량 일하고 급여를 받고도 청구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적었고, 공단은 그 기간 휴업급여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자동차 정비 근로자로, 2009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꿈치뼈 관절 내 분쇄골절을 입어 2010년 6월에야 요양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받았다.
- 2공단은 청구인이 2010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2010년 7월 낸 휴업급여 청구서에는 요양 중 취업한 적이 없다고 표시돼 있었다.
- 3공단은 2011년 1월 그 기간 지급한 휴업급여 3,426,360원의 2배인 6,852,7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뒤늦게 산재를 신청해 생활이 막막했고 일하면 안 되는 줄 몰랐으며, 알려지면 산재가 취소될까 겁이 났을 뿐 이중으로 받으려던 것은 아니라며 원금만 갚게 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당시 법이 정하고 있었다.
- 2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와 3 · 4월 급여명세서로 그 기간 취업이 확인됐고, 청구서의 취업 여부 질문에 아니라고 적은 사실도 확인됐다.
- 3위원회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보고, 배액 징수를 면제할 근거는 없다며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2배(6,852,720원)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휴업급여 청구서의 취업 여부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였다.
- 징수 기준은 당시 법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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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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