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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릎에 세 번 다친 용접공 — 가중장해 착오로 더 준 장해연금, 시효 안 지난 몫 환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2011. 06.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연금 정정 ·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의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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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왼쪽 다리에 세 차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기존 장해를 잘못 계산해 장해연금을 더 지급해 왔다며, 연금을 고치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용접공이다. 1992년 재해로 왼쪽 무릎 기능장해 8급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다.
- 21998년 재해로 왼쪽 무릎 8급과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공단은 이를 가중 7급으로 정해 2001년부터 해마다 118일분의 장해연금을 줬다.
- 32004년 재해로 왼쪽 무릎 · 발목 6급과 발가락 9급을 받아 준용 6급으로 정해졌고, 해마다 164일분의 연금을 받아 왔다.
- 42010년 공단 본부가 연금 중복 수급을 조사하면서 착오가 드러났다. 공단은 2011년 2월 1998년 재해 연금을 9급으로 고쳐 지급을 멈추고, 2008년 2월~2011년 1월분 43,716,520원과 2004년 재해 연금 중 기존 장해 몫 7,401,45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5청구인은 공단 잘못이니 받은 연금은 돌려주더라도 1998년 재해의 9급 일시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지면, 가중된 등급의 연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수(8급 이하면 일시금 일수를 25로 나눈 값)를 빼고 지급하도록 했다.
- 2위원회는 1998년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발가락 9급에 해당하는데, 공단이 가중 7급으로 잘못 판단해 2001년부터 7급 연금을 줬고, 그 결과 9급 일시금 일수를 이미 넘겨 지급됐다고 봤다.
- 32004년 재해도 같은 무릎 부위가 더 나빠진 것이라 6급 연금 일수에서 기존 8급 몫을 연금 일수로 환산해 빼야 했는데, 빼지 않고 지급했다.
- 4위원회는 연금 지급을 멈추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더 받은 몫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연금 정정 ·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에 재해가 거듭되면 기존 장해 몫을 빼고 계산하는 가중장해 산정이 쟁점이 된다(당시 기준).
- 원문에는 9급 일시금 일수가 385일과 395일로, 기존 장해 등급도 8급과 9급으로 섞여 적힌 곳이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2000년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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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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