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2002. 06. 0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산재 급부가 있어야 보상"하는 담보에서는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산재 급부일로 읽혔다. 특약의 지급조건이 기산점을 움직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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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처리 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고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가.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보상한도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이 붙은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그 회사 근로자인 신청인의 가족은 1998. 2. 3.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박아 둔 콘크리트 파일 상단에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쳐 다쳤다.
- 31998. 2. 3.부터 2000. 2. 29.까지 치료한 뒤 2000. 4. 10. 후유장해진단(우측 고관절 기능 장해 · 우측 하지 단축장해)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받았다. 공단의 보험금 지급은 2000. 5월이었다.
- 4그 뒤 회사가 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민법 제766조 제1항 ·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사고일(1998. 2. 3.)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2년 — 당시),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특약의 "재해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부담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살폈다.
- 2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2000. 12. 8. 선고 99다37856)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연대채무관계로 보므로, 피해자 청구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3다만 기산점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돼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특약은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정했다.
- 4위원회는 이를 산재 급부가 이 보험금 청구의 법률상 장애, 즉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산재 급부 전에 청구했다면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들어 거절했을 것이므로,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하고, 그날이 2000. 5월이라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담보가 "산재 급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는 구조라면,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산재 급부일로 늦춰질 수 있었다. 특약의 지급조건이 기산점을 움직였다.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은 회사가 가입해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산재 처리 뒤에도 회사 측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이유가 된다.
- 이 결정 당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2년이었고 지금은 3년이다. 책임보험 피해자 청구의 시효 ·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시 따져야 한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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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