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동료를 퇴근시키고 돌아오다 난 교통사고 — 월 250만 원 약정 주장, 선불금 · 2년 뒤 결산서로는 부족해 월 120만 원 기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2011. 08.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월 120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없이 선불금과 사후 결산서만으로는 약정 월급을 입증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차로 동료를 퇴근시키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한 50대 근로자가, 공단이 사업주 확인대로 월 120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자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며 정정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09년 10월 한 사업장에 들어가 잡일을 하다, 그해 12월 회사 차로 동료를 퇴근시키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했고 2010년 11월 치료를 마쳤다.
- 2장해급여 청구 때 공단은 사업주 확인서(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없음, 월급 120만 원)대로 하루 평균임금을 39,516원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6개월 일하는 조건으로 월 250만 원을 약정했고, 입사 전부터 선불금 1,100만 원과 근무 중 185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사업주와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선불금을 정산한 결산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1년 1월 결산서를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입사 전부터 받아 온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근무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185만 원은 월 12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3재해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나 작성된 결산서는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 평균임금을 고칠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월 120만 원 기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결산서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문에 나오며, 위원회는 그 작성 시기와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