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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결정 뒤 평균임금 증감 · 차액 청구 — 소급효 대상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호2011. 02.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이 생겨, 사건 당사자가 아닌 수급자의 과거분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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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 중인 광원이 2003년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급여를 받아 오다, 그 근거 부칙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자 2007년 2월 이후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광원으로 1979년 입사해 채탄 작업을 하다 1982년 진폐증으로 평균임금이 정해졌고, 1987년 진폐 장해 11급 결정을 받았으며 2000년 3월부터 요양 중이었다.
- 21999년 말 개정법으로 최고보상제가 생기면서, 그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다.
- 3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그 부칙 조항 중 적용 기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근로자는 평균임금 정정과 급여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0년 5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급효 대상이 아니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는 소급효와 따로 따질 문제라고 봤다.
- 3평균임금 증감은 법상 공단에 재량이 있고, 산재보험의 목적과 근로자의 현재 급여 수준을 보면 증감하지 않은 결정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최고보상제와 그 부칙 적용은 당시 기준이다.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당시)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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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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