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 1등급 기준 미달 · 이중진료 · 7일 초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2011.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유지(10월 16일부터 2등급 간병)

실무 포인트간병 등급은 사지마비에 준하는지와 튜브 제거 같은 상태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1등급 간병료를 계속 달라고 하고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 비급여 재료대도 요구했지만, 공단은 일부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연구개발직으로, 2010년 5월 출장 업무 중 뇌출혈이 생겨 뇌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시야결손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간병료 ·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고, 공단은 10월 15일까지는 1등급, 그 뒤로는 2등급 간병료를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 한방치료비 · 비급여 재료대는 빼고 지급했다.
  • 3근로자는 혼자 식사 · 배변 · 이동을 못 하고 인지 · 의사소통 장애와 한쪽 눈 실명이 있다며 기간 전부를 1등급으로 인정하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자문의는 콧줄을 먼저 빼고 입으로 먹기 시작했으며 10월 15일 기관절개관을 제거해 의식이 비교적 또렷해졌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고도의 오른쪽 · 중등도의 왼쪽 편마비가 있어도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앉아서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 10월 16일부터는 2등급이 맞다고 했다.
  • 3한방진료비는 같은 상병에 양방과 겹친 진료이고,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만 인정되는데 그 범위를 넘었으며, 비급여 재료대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유지(10월 16일부터 2등급 간병)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청구 뒤 공단이 일부 기간의 요양비를 따로 더 지급한 사실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담보별 코드 범위, CT · MRI 진단확정, 무증상 뇌경색 · 의증, 일과성 허혈, I69, 청구 서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