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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 1등급 기준 미달 · 이중진료 · 7일 초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2011.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유지(10월 16일부터 2등급 간병)
실무 포인트간병 등급은 사지마비에 준하는지와 튜브 제거 같은 상태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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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1등급 간병료를 계속 달라고 하고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 비급여 재료대도 요구했지만, 공단은 일부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연구개발직으로, 2010년 5월 출장 업무 중 뇌출혈이 생겨 뇌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시야결손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간병료 ·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고, 공단은 10월 15일까지는 1등급, 그 뒤로는 2등급 간병료를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 한방치료비 · 비급여 재료대는 빼고 지급했다.
- 3근로자는 혼자 식사 · 배변 · 이동을 못 하고 인지 · 의사소통 장애와 한쪽 눈 실명이 있다며 기간 전부를 1등급으로 인정하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자문의는 콧줄을 먼저 빼고 입으로 먹기 시작했으며 10월 15일 기관절개관을 제거해 의식이 비교적 또렷해졌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고도의 오른쪽 · 중등도의 왼쪽 편마비가 있어도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앉아서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 10월 16일부터는 2등급이 맞다고 했다.
- 3한방진료비는 같은 상병에 양방과 겹친 진료이고,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만 인정되는데 그 범위를 넘었으며, 비급여 재료대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유지(10월 16일부터 2등급 간병)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청구 뒤 공단이 일부 기간의 요양비를 따로 더 지급한 사실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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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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