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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 간병료 — 지능지수 64 등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77호2011.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료 부지급) 취소 — 간병 3등급 인정
실무 포인트몸의 동작 평가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아 간병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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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5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 외상성 치매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한 달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9년 12월 집진기 설치 작업 중 약 6.5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 뇌실질내출혈 · 두개골 골절 · 팔 골절 · 외상성 치매 등으로 요양했다.
- 22010년 상반기 154일분은 3등급 간병료를 받았고, 이후 2010년 11월 한 달치 3등급 간병료를 다시 청구했다.
- 3재활병원 평가에서 걷기 · 계단 · 배변 조절 등은 혼자 할 수 있었고 몸단장 · 목욕 · 옷 입기 · 식사는 일부 도움이 필요해 100점 중 87점이었다.
- 4공단은 2010년 12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보행 · 이동 · 배변 조절이 독립적이고 의식이 명료해 간병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심리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와, 지능지수 64 · 언어와 청각 주의력 저하 · 외상성 치매 가능성을 보인 대학병원 심리평가를 함께 봤다.
- 3그 결과 뇌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 일부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곧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간병료 부지급) 취소 — 간병 3등급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서류뿐 아니라 심리회의에 직접 나온 청구인의 상태도 판단에 반영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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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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