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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핀에 찔린 엉덩이 열상 · 허리 염좌 — 6개월 넘게 치료해 14주 통원 연장 불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2011. 04.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14주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다리 마비와 통증을 호소해도, 승인 상병이 염좌뿐이면 통상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종결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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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를 찔리고 허리를 삔 근로자가 1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이미 치료를 끝낼 때가 됐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09년 8월 정화조 안을 청소하러 들어가다 미끄러져 벽에 튀어나온 타이핀에 엉덩이를 찔려 오른쪽 엉덩이 깊은 열상과 허리 염좌를 인정받았다.
- 2허리 디스크(제5요추-제1천추)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2009년 12월 불승인됐고, 요양은 2010년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 3주치의가 요통과 다리 방사통으로 2010년 3월 중순부터 1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0년 6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다리 마비와 심한 통증이 남았는데 더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사회의(5명)와 본부 자문의는 승인된 상병으로는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010년 3월 중순 종결이 맞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부상이 2009년 8월이고 승인 상병이 염좌 등뿐인데, 염좌는 통상 3개월이 최대 치료기간이라 6개월 넘게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14주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호소하는 증상이 불승인된 디스크 쪽이라면, 승인 상병의 치료 기간만으로는 연장이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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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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