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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쇳물에 눈 화상 · 각막혼탁 — 677일 요양 뒤 6개월 통원 연장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2011. 05.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6개월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종결 뒤에도 통원 기록이 있고 주치의가 안구 제거 · 의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증상 고정이라는 자문 소견이 우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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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해 작업 중 오른쪽 눈에 화상을 입어 각막 · 양막 이식 등 수술을 거듭한 근로자가 6개월 통원 연장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치료를 끝내고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8년 10월 전기로 용해 작업 중 땀을 닦으려 보안경을 벗은 사이 녹은 재료가 튀어 오른쪽 눈에 화상을 입고 각막혼탁 등을 인정받았다.
  • 2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양막 이식, 각막 · 윤부 이식, 백내장 수술, 각막 재이식, 섬모체 광응고술, 눈꺼풀 재건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 32010년 6월 공단 안과 자문의사회의는 8월 말 이후 증상이 고정돼 치료를 끝내는 게 맞다고 봤다. 그 뒤 주치의가 2010년 8월 말부터 6개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2010년 8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상피 결손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각막이 괴사할 위험이 있어 계속 치료받고 있으며, 주치의도 안구 제거와 의안 수술이 필요해 지금 종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 뒤 2010년 8월 말까지 677일(입원 82일 · 통원 595일)을 요양했고, 그동안 이식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 2공단 자문의 3명과 심사 단계 자문의, 산재심사위원회 모두 증상이 고정돼 남은 증상은 후유증상으로 다루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 3위원회는 종결 뒤 일곱 차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지만, 증상이 고정됐다는 소견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6개월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긴 요양 기간과 반복 수술 이력이 증상 고정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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