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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 뒤 쓰러진 심근경색 · 뇌경색 편마비 — 급성기 지난 2년간 간병료 청구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2011. 06.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행동 문제나 급사 위험보다, 일상생활 평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이 얼마나 되는지가 간병 필요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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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심근경색과 뇌경색, 편마비를 인정받아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급성기 이후 약 2년치 간병료를 3등급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일상 기본동작에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법무사 사무소 사무직이었다. 2007년 5월 맡은 일을 끝내지 못해 심하게 질책받은 뒤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간병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8년 8월~2010년 7월 기간 간병료를 3등급으로 청구했다.
- 3공단 자문의 3명은 일상생활 평가상 혼자 이동 · 식사 · 대소변이 가능하다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공단은 2010년 9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다른 환자 · 직원에게 욕설과 성적인 행동을 반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고,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갑자기 숨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2008년 일상생활 평가에서 식사 · 세수 · 양치, 혼자 화장실 가기와 대소변 조절이 가능했고 옷 입기 · 머리 감기 등에만 일부 도움이 필요했다. 인지 검사도 매우 경미하거나 경미한 장애였다.
- 2간호기록에도 병동을 걸어 다니고 스스로 운동한 기록이 있었다. 심사 단계 자문의는 좌심실 구혈률이 27% 안팎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간병 필요성은 혈역학 수치가 아니라 실제 기능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3위원회는 급성기에는 이미 간병료가 지급됐고, 그 뒤 기간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할 수 있어 간병 지급 대상으로 볼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단력 ·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정신행동 문제는 간병이 아니라 해당 전문과 진료로 조절할 부분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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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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