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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뒤 두개골절 · 뇌내혈종 — 간병료 1등급 청구, 일상 기본동작이 돼 3등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2011.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3등급 지급(1등급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늘 간병이 필요하다고 써도, 식사 · 배뇨 · 체위변경 같은 기본동작을 혼자 하는지가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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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추락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요양하던 근로자가 한 달치 간병료를 1등급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말은 통하고 걷기만 불편하다며 3등급으로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08년 8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두개골절, 양쪽 외상성 뇌내혈종, 수두증, 신경인성 방광,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 2뇌출혈 · 수두증 수술과 다리 혈전 수술까지 네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1년 2월 한 달 동안의 간병료를 1등급으로 청구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진료 자료와 면담을 거쳐 의사소통은 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며 3등급(3개월 뒤 재판정)으로 봤고, 공단은 2011년 3월 3등급만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보행 장애와 간질 발작, 다른 환자를 때릴 정도의 충동 조절 장애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하루 종일 간병인이 붙어 있는데 간병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1등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간병료 지급기준은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스스로 기도를 확보하거나 삼키기 · 체위변경을 못 해 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 일상동작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3등급으로 나눴다.
  • 2간병 요구도 평가에서 의식은 또렷하고 식사 · 배뇨 · 체위변경은 스스로 했으며, 보행만 부축이 필요했다. 공단 본부 자문의도 일부 감독이 필요한 정도라 3등급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발작과 공격성은 확인되지만 기본동작은 혼자 할 수 있어 1 · 2등급에는 맞지 않고 3등급이 지급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3등급 지급(1등급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과적 행동 문제로 간병인을 두더라도, 간병 등급은 일상 기본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정됐다.
  • 원문의 청구취지에는 처분 이름이 요양불승인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다툰 것은 간병료 등급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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