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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비교 — 코드 범위 · 제외 문구 · 감액, 보험사마다 다른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의 코드 범위는 확인한 네 회사 약관에서 같았다. 다른 곳은 그 바깥이다 —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외상성 출혈을 빼는 문구, 진단확정을 할 수 있는 사람(한의사 포함 여부)과 검사(핵의학 포함 여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특약, 여러 진단비를 한 특약에 묶는 방식.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핵심 정리

  • 코드 범위는 네 회사 같았다: 뇌출혈 I60~I62 · 뇌졸중 I60~I63 · I65 · I66 · 뇌혈관질환 I60~I69
  • 심장: 급성심근경색증 I21~I23 ·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네 회사 같음)
  • 제외 문구: 삼성생명 · 교보는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외상성 출혈 등을 단서로 뺌
  • 진단하는 사람: 교보는 의사 또는 한의사, 삼성생명 · 삼성화재 · DB는 의사(치과의사 제외)
  • 1년 50% 감액: 교보 · 삼성생명은 뇌 · 심장 특약에, 삼성화재는 뇌졸중 · 뇌혈관 · 허혈만, DB 다이렉트는 없음
  • 사망 시: 문서화된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로 진단확정(교보 뇌 특약은 문서화된 기록만)
  • 청구 전: 진단서 코드(4자리)와 영상 판독지 · 심전도 · 심장효소 · 조영술 결과지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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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약관 —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암 비교와 같은 약관을 읽었다 — 삼성생명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2510)(2025-10-16 ~ 2025-12-31 판매), 교보생명 교보밸런스건강보험(2026.6.29 공시용 약관),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보험(2601.19)(2026-07-01부터), 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1040종합건강보험2607(CM)(2026-07-01부터). 같은 회사라도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아래는 그 약관의 예시이고, 회사 · 상품의 좋고 나쁨을 비교하거나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쪽수는 PDF 뷰어 기준이다.

  • 이 비교는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내 계약은 내 약관(가입 당시 판매분)에서 확인한다. 어느 회사 · 상품이 낫다는 뜻이 아니며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코드 범위 —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 허혈은 네 회사가 같았다

일반적으로 뇌 담보는 범위가 다른 세 층이고, 확인한 네 회사 약관의 별표도 같았다. 뇌출혈은 I60(거미막하출혈) · I61(뇌내출혈) · I62(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졸중은 여기에 I63(뇌경색증) · I65 · I66(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더하고 I64는 없다,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삼성생명 PDF 239 · 648쪽 · 교보 137 · 235쪽 · 삼성화재 362~364쪽 · DB 782 · 809쪽). 심장은 급성심근경색증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I20~I25로 역시 같았다(삼성생명 PDF 675쪽 · 교보 93 · 1129쪽 · 삼성화재 365~366쪽 · DB 783 · 810쪽).

다른 것은 어떤 담보를 단독 특약으로 두느냐다. 교보 밸런스건강 약관에는 뇌출혈 · 뇌혈관질환 진단특약은 있었지만 뇌졸중 단독 진단특약은 없었다. 삼성생명 플러스원건강은 뇌혈관질환진단특약T와 별개로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 안에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 뇌전증 · 일과성 뇌허혈발작(G45) · 특정 외상성 뇌출혈(S06.4~S06.6)을 묶고, 급성심근경색 단독 특약 없이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T 안에 "특정심장질환Ⅰ"(I21~I23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 "특정심장질환Ⅱ"(I20 · I24 · I25 · 심부전 I50) · 심근병증 · 류마티스심장질환 · 심장판막질환 · 주요심장염증질환 · 부정맥을 묶었다(PDF 648 · 675쪽). DB는 뇌혈관질환 ·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와 별개로 "주요뇌혈관질환"(별표74) · "주요허혈심장질환"(별표75) 진단비를 따로 둔다(PDF 308 · 319쪽).

묶음 특약은 지급 방식도 따로 정한다. 삼성생명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는 항목마다 최초 1회이고, 뇌출혈로 진단되면 "뇌출혈진단보험금", "뇌졸중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되 이미 받은 것은 뺀다고 적고, 뇌출혈 뒤 뇌졸중이 다시 진단되면 뇌졸중 진단보험금은 이미 지급해 부지급이라는 예시를 붙였다(PDF 641~642쪽). 코드별 담보표는 "뇌졸중 진단비 코드" · "심장 진단비 범위 · 코드" 가이드에 있다.

  • 뇌출혈 — I60 · I61 · I62 (네 회사 같음)
  • 뇌졸중 — I60~I63 · I65 · I66, I64 없음 (삼성생명 통합뇌 · 삼성화재 · DB, 교보 밸런스는 단독 특약 없음)
  • 뇌혈관질환 — I60~I69 (네 회사 같음)
  • 급성심근경색증 — I21 · I22 · I23 / 허혈(성)심장질환 — I20~I25 (네 회사 같음, 삼성생명은 통합심장 특약 안에 다른 구분으로)
  • 묶음 특약 — 삼성생명 통합뇌(파킨슨 · 뇌전증 · G45 · 외상성 뇌출혈 포함) · 통합심장(I46.0 · 심부전 · 부정맥 등 포함)

제외 문구 —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외상성 출혈

코드가 별표 안이어도 정의 조항의 단서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삼성생명 뇌혈관질환진단특약T는 질병코딩지침서에서 정한 열공성 뇌경색 중 "뇌혈관질환(I60~I69)으로 분류되지 않는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별표2에 지침서 원문 — 급성의 열공성 뇌경색 증후군은 I63.58과 G46으로 분류하고 "이는 의사의 진단없이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 — 를 실었다(PDF 234 · 240쪽). 같은 조항 설명에서 외상으로 생긴 뇌출혈, 뇌종양 주변 출혈, 뇌수술 합병증에 의한 뇌출혈은 I60~I62로 분류되지 않아 보장하지 않는다고 풀었다(PDF 234쪽).

교보 밸런스건강 뇌혈관질환진단특약HR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고(PDF 217쪽), 뇌출혈진단특약HR도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PDF 120쪽). 삼성화재 · DB 다이렉트 약관의 뇌 진단비 정의 조항에는 이런 단서 문구가 따로 없었다(삼성화재 PDF 136~140쪽 · DB 306~308쪽). 대신 삼성화재 뇌 진단비 세 특약은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 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고 적어 코딩지침서를 기준으로 삼았다(PDF 136 · 137 · 140쪽, 심장 특약에는 이 문구가 없다).

외상성 출혈은 거꾸로 따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는 재해로 인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경막외출혈 S06.4 ·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PDF 641 · 648쪽). 무증상 · 영상 소견만 있는 뇌경색의 다툼은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가이드에 있다.

  • 삼성생명 — 뇌혈관질환: I60~I69로 분류되지 않는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 제외(외상 · 종양 · 수술 합병증 출혈은 I60~I62 아님)
  • 교보 — 뇌혈관질환: 외상성 두개내출혈 · 혈관성 치매 ·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제외 / 뇌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제외
  • 삼성화재 · DB 다이렉트 — 정의 조항에 별도 단서 없음(삼성화재 뇌 특약은 질병코딩지침서 기재 코드 인정 문구)
  • 삼성생명 통합뇌 — 재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S06.4~S06.6)을 별도 항목으로 보장

진단확정 — 누가, 어떤 검사로, 사망했다면

뇌 진단은 네 회사 모두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 PET · SPECT ·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확정한다고 적었다. 심장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이다. 차이는 세 군데다.

첫째, 누가. 교보 밸런스건강의 뇌출혈 ·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 허혈 진단특약은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적었다(PDF 75 · 120 · 217 · 1111쪽). 삼성생명 · 삼성화재 · DB는 의사(치과의사 제외)만 적었다. DB는 국외 의료기관을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PDF 306쪽). 둘째, 심장 검사 목록. 삼성생명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T와 교보 급성심근경색 · 허혈 특약은 "핵의학 검사"까지 적었고(삼성생명 PDF 882쪽 · 교보 75 · 1111쪽), 삼성화재 · DB는 심장효소검사까지만 적었다(삼성화재 PDF 144~145쪽 · DB 318~319쪽). 삼성생명 허혈 특약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확정한다는 문구도 둔다(PDF 882쪽).

셋째, 사망해서 검사를 못 한 경우. 대부분은 보험기간 중 진단 ·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삼성생명 PDF 235 · 882쪽 · 교보 75 · 1111쪽 · 삼성화재 136~145쪽 · DB 306~319쪽). 교보 뇌출혈 · 뇌혈관질환 진단특약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만 적고 부검감정서 항목은 두지 않았다(PDF 120 · 217쪽). 검사 결과지에서 무엇을 볼지는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가이드에 있다.

  • 뇌 검사 — 네 회사 공통: 병력 · 신경학적 검진 + CT · MRI · 뇌혈관조영 · PET · SPECT · 뇌척수액검사 등
  • 진단하는 사람 — 교보: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DB: 의사(치과의사 제외)
  • 심장 검사 — 삼성생명(허혈) · 교보: 핵의학 검사 포함 / 삼성화재 · DB: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심장효소
  • 사망 시 — 문서화된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교보 뇌 특약은 문서화된 기록만)

1년 50% 감액 · 90일 면책 — 특약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뇌 · 심장 진단비에는 90일 면책이 없고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하지만, 계약 뒤 1년 안의 진단을 50%로 줄이는 특약이 있다. 확인한 약관에서 감액은 회사보다 특약마다 갈렸다.

삼성생명 뇌혈관질환진단특약T ·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T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 50%이고(PDF 235 · 883쪽),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는 외상성 뇌출혈을 뺀 1~6호에,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T는 전체에 1년 이내 50%를 적었다(PDF 641 · 668쪽). 교보 밸런스건강의 뇌출혈 ·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심장질환 진단특약은 모두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이다(PDF 76 · 120 · 217 · 1111쪽).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은 같은 상품 안에서 갈렸다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만 적었고, 뇌졸중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가입후 1년미만" 50% 표를 둔다(PDF 136 · 137 · 140 · 144 · 145쪽). 또 이름에 "(90일면책)"이 붙은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이 따로 있었다(PDF 138 · 458쪽). DB 다이렉트1040의 뇌졸중 · 뇌출혈 ·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는 감액 표가 없었다(PDF 306~319쪽).

삼성생명 약관 요약서는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가입 10개월 뒤 진단받은 사람에게 1년이 지나지 않아 50%만 지급된다고 안내한 민원사례를 싣고 있다(PDF 11쪽). 감액 유무는 특약 설계의 일부일 뿐이고, 이 글은 그것으로 상품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 특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표에서 1년 미만 칸이 있는지, 특약 이름에 면책 표시가 있는지를 본다.

  • 삼성생명 — 뇌혈관 · 허혈 · 통합뇌(1~6호) · 통합심장: 1년 이내 50%
  • 교보 밸런스 — 뇌출혈 · 뇌혈관 · 급성심근경색 · 허혈: 1년 미만 50%
  • 삼성화재 다이렉트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감액 표 없음 / 뇌졸중 · 뇌혈관 · 허혈: 1년 미만 50% / (90일면책) 판 특약 따로
  • DB 다이렉트 — 뇌졸중 · 뇌출혈 · 뇌혈관 · 급성심근경색 · 허혈: 감액 표 없음

청구 서류 — 특약에 적힌 검사 결과지

보통약관의 청구 서류는 비슷하다(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삼성화재 PDF 40쪽 · DB 53쪽). 다른 것은 특약이 사고증명서에 이름을 붙여 둔 검사 결과지다. 삼성화재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를 사고증명서 예시로 적었다(PDF 140 · 145쪽). 삼성생명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는 "해당 질병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을 적었다(PDF 643쪽). 청구 전에 진단서 코드와 그 근거가 된 영상 · 검사 결과지를 함께 떼어 두는 이유다.

허혈성 담보는 이름이 같아도 갱신형 · 비갱신형이 따로 있거나 범위가 다른 담보가 한 계약에 여럿 있을 수 있다. 금감원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을 단일 병명이 아니라 협심증 ·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포괄하는 질병으로 적고, 갱신형 담보 부분의 재진단 지급을 인정했다. 증권의 담보마다 별표를 따로 대조한다. 거절됐을 때의 순서는 "진단비 부지급 대응" 가이드에 있다.

  • 1. 증권 — 특약 이름(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 통합 · 주요 · 90일면책 같은 꼬리표) · 갱신 여부
  • 2. 그 판매 시기 약관의 정의 조항 — 단서(열공성 · 혈관성 치매 · 외상성) · 진단확정을 할 사람과 검사
  • 3. 별표 — 코드 목록과 주석(질병코딩지침서 기준 여부)
  • 4. 지급사유 표 — 최초 1회 · 1년 감액 칸 · 묶음 지급 규칙
  • 5. 진단서 코드(4자리까지) · 영상 판독지 · 심전도 · 심장효소 · 조영술 결과지

자주 묻는 질문

Q. 뇌혈관질환 진단비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확인한 네 회사(삼성생명 · 교보생명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약관에서 뇌혈관질환 별표는 모두 I60~I69였습니다. 다른 것은 정의 조항의 단서입니다 — 삼성생명은 I60~I69로 분류되지 않는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를, 교보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 혈관성 치매 ·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을 뺀다고 적었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내 약관을 봅니다.
Q. 뇌졸중 진단비에 I64나 I67이 들어가나요?
확인한 약관의 뇌졸중 별표는 I60~I63 · I65 · I66이었고 I64 · I67은 없었습니다. I64 · I67은 I60~I69를 담는 뇌혈관질환 담보 쪽입니다. 코드별 정리는 "뇌졸중 진단비 코드" 가이드에 있습니다.
Q. 급성심근경색 약관 정의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확인한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별표는 모두 I21 · I22 · I23이었습니다. 차이는 진단확정 문구입니다 — 교보는 의사 또는 한의사, 핵의학 검사까지 적었고, 삼성화재 · DB는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생명 플러스원건강은 단독 특약 없이 통합심장 특약의 "특정심장질환Ⅰ"(I21~I23 · I46.0)로 둡니다.
Q. 뇌 · 심장 진단비도 1년 감액이 있나요?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약관에서 교보 밸런스건강의 뇌 · 심장 진단특약과 삼성생명의 뇌혈관 · 허혈 · 통합 특약은 1년 이내 50%,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뇌졸중 · 뇌혈관 · 허혈만 1년 미만 50%(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은 감액 표 없음), DB 다이렉트는 감액 표가 없었습니다. 내 특약의 지급사유 표를 확인합니다.
Q. 외상으로 생긴 뇌출혈도 뇌출혈 진단비 대상인가요?
확인한 약관의 뇌출혈 별표는 I60~I62(비외상성)이고, 교보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삼성생명은 외상 · 뇌종양 · 뇌수술 합병증에 의한 출혈이 I60~I62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통합뇌관련질환 특약처럼 재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S06.4~S06.6)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Q. 한의사 진단으로도 뇌 · 심장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 문구가 다릅니다. 확인한 교보 밸런스건강의 뇌출혈 ·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 허혈 진단특약은 진단확정을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적었고, 삼성생명 · 삼성화재 · DB 약관은 의사(치과의사 제외)만 적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CT · MRI 같은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Q. 사망해서 검사를 못 했으면 진단비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한 약관 대부분은 보험기간 중 진단 · 치료를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병으로 확정 · 추정되면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교보 뇌출혈 · 뇌혈관질환 특약은 문서화된 기록만 적고 부검감정서 항목은 없었습니다.
Q. 통합뇌질환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삼성생명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T는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 뇌전증 · 일과성 뇌허혈발작 · 특정 외상성 뇌출혈을 항목마다 최초 1회 지급하고, 뇌출혈이면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되 이미 받은 항목은 뺀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비슷한 이름 특약은 구조가 다를 수 있어 지급사유 조항을 봅니다.
Q. 심부전 · 부정맥도 심장 진단비에 들어가나요?
확인한 약관의 급성심근경색(I21~I23) · 허혈(I20~I25) 별표에는 없습니다. 삼성생명 통합심장관련질환 특약은 심부전(I50)을 "특정심장질환Ⅱ"에, 부정맥(I47~I49)을 별도 구분에 두었습니다. 이런 넓은 특약이 계약에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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