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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 1급 받던 뇌출혈 근로자를 직권으로 3급 하향 — 심사가 2급으로 올렸고 재심사는 1급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84호2012.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유지(공단 직권 3급 → 심사 2급)

실무 포인트정신과 특진에서 기억력 · 지남력 저하가 확인됐어도, 평균 수준 지능과 의사 표현 가능성이 1급을 막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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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출혈로 폐질 1급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진료계획을 내자 공단이 상태를 다시 판정해 3급으로 낮췄다. 심사에서 2급으로 올랐고, 근로자는 정신 증상까지 합치면 1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6년 12월 뇌실질내 · 뇌실내 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뇌동맥류 · 고혈압은 불승인).
  • 2요양 중 폐질 1급 3호를 받아 2008년 12월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
  • 32011년 12월 통원 진료계획을 내자,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통원은 승인하면서 폐질등급을 3급 3호로 낮췄다.
  • 4심사에서는 왼쪽 부전마비로 용변 · 옷 입고 벗기 · 세면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2급으로 바꿨다.

위원회의 판단

  • 1정신과 특진에서는 기억력 · 시공간 지남력 저하, 비논리적 사고 등이 확인됐고, 지능지수는 99로 병전 추정치보다 10점쯤 낮았으며 증상은 고정됐다고 봤다.
  • 2위원회는 1급이 남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거나 고도 치매 등으로 늘 감시가 필요한 경우라고 짚었다.
  • 3청구인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가족을 알아보며 의식이 양호하고 기본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되므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유지(공단 직권 3급 → 심사 2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중에도 상태가 바뀌면 공단이 직권으로 폐질등급을 바꿀 수 있다(당시 시행령).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폐질등급 기준) ·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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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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