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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제도 · 법령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상병보상연금 · 산재 상병보상연금 · 중증요양상태등급 · 중증요양상태 · 산재 2년 요양 연금 · 상병연금 · 휴업급여 대신 연금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 ·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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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66조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증요양상태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제5조 제6호). 치유돼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급여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상병보상연금은 “아직 치료 중인 중증 상태”에 대한 급여다.

연금액은 법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로 정한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1일당 연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준다(제67조). 61세가 되면 별표 5의 기준으로 산정하고(제68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요건에 해당하면 재요양 기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주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급일수를 빼고 계산한다(제69조).

청구할 때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다(시행령 제64조). 상태가 바뀌면 청구나 직권으로 바뀐 날부터 새 등급의 연금을 준다.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이면 장해등급 조정 규칙(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준용하고(시행령 제65조 제2항), 기존 중증요양상태가 새 업무상 재해로 심해지면 지급일수 차이만큼 계산한다.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1항

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1항 · 제2항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유됐는지 —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면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요양 종결 · 장해급여로 넘어간다. 치료를 계속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2중증요양상태등급 —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는지, 몇 등급인지가 다퉈진다. 둘 이상이면 장해등급 조정 규칙이 준용된다.
  • 3취업하지 못했는지 — 요양 중 일부 취업이 있었다면 세 번째 요건이 문제 된다.
  • 4재요양 ·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 —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은 받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빼고 계산한다(제69조 제2항).

확인할 것

  • 요양 시작일을 확인해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한다(재요양이면 재요양 시작일).
  • 주치의 진단서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와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본다.
  • 요양 기간 중 취업 사실이 있는지 정리한다.
  • 공단에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함께 받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다.
  • “2년”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센다. 재요양은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따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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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 ·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Q.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치유됐는지 —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면 상병보상연금이 아니라 요양 종결 · 장해급여로 넘어간다. 치료를 계속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중증요양상태등급 —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는지, 몇 등급인지가 다퉈진다. 둘 이상이면 장해등급 조정 규칙이 준용된다. 취업하지 못했는지 — 요양 중 일부 취업이 있었다면 세 번째 요건이 문제 된다.
Q.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요양 시작일을 확인해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한다(재요양이면 재요양 시작일). 2. 주치의 진단서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와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요양 기간 중 취업 사실이 있는지 정리한다. 4. 공단에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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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