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66조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증요양상태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제5조 제6호). 치유돼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급여의 문제로 넘어가므로, 상병보상연금은 “아직 치료 중인 중증 상태”에 대한 급여다.
연금액은 법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로 정한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1일당 연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준다(제67조). 61세가 되면 별표 5의 기준으로 산정하고(제68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요건에 해당하면 재요양 기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주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급일수를 빼고 계산한다(제69조).
청구할 때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다(시행령 제64조). 상태가 바뀌면 청구나 직권으로 바뀐 날부터 새 등급의 연금을 준다.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이면 장해등급 조정 규칙(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준용하고(시행령 제65조 제2항), 기존 중증요양상태가 새 업무상 재해로 심해지면 지급일수 차이만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