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보험관계 성립 전 재해라며 요양 취소 · 환수 —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세 적용 사업으로 보고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1호2012.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상시근로자 수는 시작일을 하루씩 미루며 14일 단위로 다시 세는 방식이라,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낙엽을 쓸다 넘어져 발등뼈가 부러진 근로자의 요양을, 공단이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전이었다며 취소하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1년 11월 하순 건설업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12월 초 사무실 입구 낙엽을 쓸다 미끄러져 왼발 중족골 네 개가 부러졌다.
- 2공단은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 · 진료비 등 합계 5,698,180원을 지급했다.
- 3그 뒤 공단은 업체의 사무실 근로자 근무 내역을 따져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된 날을 재해 다음 날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바꾼 뒤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2012년 2월 지급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은 재해일 전 14일 동안 사무실 근로 연인원이 6명이라 상시근로자 0.42명으로 적용 제외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시행령이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14일간 연인원을 14로 나누고, 1명 미만이면 하루씩 뒤로 미루며 다시 세도록 정한 점을 짚었다.
- 3그렇게 청구인을 채용한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1명이 되고 그날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재해 당시 적용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사업) ·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 산정)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