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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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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 전 재해라며 요양 취소 · 환수 —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세 적용 사업으로 보고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1호2012.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상시근로자 수는 시작일을 하루씩 미루며 14일 단위로 다시 세는 방식이라,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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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낙엽을 쓸다 넘어져 발등뼈가 부러진 근로자의 요양을, 공단이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전이었다며 취소하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1년 11월 하순 건설업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12월 초 사무실 입구 낙엽을 쓸다 미끄러져 왼발 중족골 네 개가 부러졌다.
  • 2공단은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 · 진료비 등 합계 5,698,180원을 지급했다.
  • 3그 뒤 공단은 업체의 사무실 근로자 근무 내역을 따져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된 날을 재해 다음 날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바꾼 뒤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2012년 2월 지급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은 재해일 전 14일 동안 사무실 근로 연인원이 6명이라 상시근로자 0.42명으로 적용 제외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시행령이 처음 근로자를 쓴 날부터 14일간 연인원을 14로 나누고, 1명 미만이면 하루씩 뒤로 미루며 다시 세도록 정한 점을 짚었다.
  • 3그렇게 청구인을 채용한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1명이 되고 그날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재해 당시 적용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사업) ·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 산정)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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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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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