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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손상 사지마비 근로자의 간병료 등급 — 의식 명료 · 전동휠체어 이동 가능해 1등급 아닌 2등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2호2012. 11.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2등급 결정(1등급 차액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스스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배뇨 · 배변 도움이 필요해도, 전동휠체어 이동과 의식 상태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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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전 차량 위에서 떨어져 경수 손상 · 사지마비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한 달분 간병료를 1등급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2등급으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75년 차량 위에서 떨어져 경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됐고, 신경인성 방광 · 장마비 · 욕창 · 만성 신부전 등으로 요양해 왔다.
- 22012년 5월 한 달분에 대해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조절과 배뇨 · 배변 장해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다. 주치의도 1등급 의견을 냈다.
- 3근로자는 혼자 체위를 바꿀 수 없고 수동 휠체어는 아예 다룰 수 없어 사지마비 환자와 간병 필요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2년 6월 2등급으로 결정해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으니 2등급이 맞다고 했고, 심사 단계 자문의도 휠체어 보행이 어렵고 혼자 뒤척일 수 없는 상태이지만 2등급이 타당하다고 봤다.
- 2위원회는 1등급은 사지마비로 생명 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와 체위 변경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봤다.
- 3근로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어 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2등급 결정(1등급 차액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병료 등급은 마비 여부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 동작 범위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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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